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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① 근로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182023-11-0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에 관해 피해자의 주장은 일관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노래방에 갔던 사실 및 음주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알리는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312023-11-07성희롱
- 노동위가. 대기발령, 보직해임 및 전보발령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2023. 3. 30. 자 대기발령 및 2023. 4. 8. 자 보직해임 및 전보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일부인정경기2023부해29112023-11-07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다양한 형태의 내부갈등(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유발하여 사업장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으며, 근로자는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야 할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352023-11-06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다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2022. 3. 8. 피해자가 술에 취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다른 동료…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8272023-11-0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직원에게 ① 근무 종료 후 및 휴일에 불러내서 식사비용을 부담시킨 점, ② 근로자의 아들에게 졸업선물로 야구방망이 선물을 요구한 점, ③ 휴일에 근로자의 아들을 돌봐주라는 점,…인정 (구제)전남2023부해6252023-11-03성희롱
- 노동위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감봉 및 그에 따른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접근ㆍ접촉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입증이 부족하고, 근로자의 ‘외모언…초심취소중앙2023부해12822023-11-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태만 및 직장 내 성희롱, 폭언 및 욕설, 상품편취 및 비용전가의 징계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지점에 발령 후 단기간(약 10일)에 다수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982023-11-02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인용품(콘돔)을 구매하며 부서 여직원을 송달인으로 하였기에, 부서 여직원이 인터넷 쇼핑몰과 택배…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7922023-11-0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사건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 비위행위 중 ‘속옷을 선물한 것’(징계사유1)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유발할 만한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인정 (구제)부산2023부해4652023-10-24성희롱
- 노동위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정직 기간이 종료된 경우, 사용자로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와의 근무 장소를 분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전보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보발령…기각제주2023부해1302023-10-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두 차례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해고 기간의 임금…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992023-10-1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징계사유(① 정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으로 업무를 방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사택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사택에 무단 거주, 퇴소명령에 불응하여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행위, ③ 대표이…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0272023-10-17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