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0-19 | 2022구합6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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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근로자는 1993. 8. 26. B대학교 작곡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3. 10. 1. 교수로 승진 임용된 후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B대학교 인권센터는 2019. 11. 19. 근로자의 지도학생이자 강의연구지원 조교(GSI) 인 D(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성희롱, 인권침해행위 등 신고를 받아 이를 조사하였고, 2020. 3. 2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
다. 참가인은 2020. 4. 7. B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B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12. 10. 위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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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구합69728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근로자는 — 기각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구합6972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10-19 | 2022구합69728 dismissed 법원 판례 성희롱 피해자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판결요지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근로자는 1993. 8. 26. B대학교 작곡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3. 10. 1. 교수로 승진 임용된 후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B대학교 인권센터는 2019. 11. 19. 근로자의 지도학생이자 강의연구지원 조교(GSI) 인 D(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성희롱, 인권침해행위 등 신고를 받아 이를 조사하였고, 2020. 3. 2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 다. 참가인은 2020. 4. 7. B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B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12. 10. 위 사건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정리본 제공 서비스 내 확인 가능한 내용 이 판례는 상세한 추출 원문이 충분하지 않아, 아래 요약을 제공합니다. 판결요지 정리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근로자는 1993. 8. 26. B대학교 작곡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3. 10. 1. 교수로 승진 임용된 후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B대학교 인권센터는 2019. 11. 19. 근로자의 지도학생이자 강의연구지원 조교(GSI) 인 D(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성희롱, 인권침해행위 등 신고를 받아 이를 조사하였고, 2020. 3. 2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 다. 참가인은 2020. 4. 7. B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B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12. 10. 위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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