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3-10-24 | 2023구합1018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1차 어깨동무는 원고가 피해자와 이성 관계이며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허락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으며, 목격자 E도 과도한 행동으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됨.
- 2차 어깨동무는 1차 추행 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일련의 행위이며, 어색한 분위기 전환을 위한 이성 간 신체 접촉은 납득하기 어렵고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므로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됨.
- 제3징계사유 (폭행):
- 원고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의자에 밀어 앉혀 노래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 및 목격자 E, F의 진술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고, 원고도 손목을 잡고 앉히려고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므로 사실이 인정됨.
- 해당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유형력 행사이며, 감금행위를 구성할 여지도 있고,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며, 당시 원고의 행위를 목격한 F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에 해당하고 폭행의 고의도 인정됨.
- 결론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 객관적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이며,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함.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외모 평가 및 비하 발언)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으며,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음. 따라서 원고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 제2징계사유 (추행):
- 원고가 피해자의 어깨를 안아 몸을 끌어당기고 허리에 팔을 둘러 감싼 행위는 피해자 및 목격자 E의 진술, 피해자의 불쾌감 진술, 원고의 평소 신체 접촉 행위 등을 종합할 때 신빙성이 인정됨.
- 1차 어깨동무는 원고가 피해자와 이성 관계이며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허락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으며, 목격자 E도 과도한 행동으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됨.
- 2차 어깨동무는 1차 추행 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일련의 행위이며, 어색한 분위기 전환을 위한 이성 간 신체 접촉은 납득하기 어렵고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므로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됨.
- 제3징계사유 (폭행):
- 원고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의자에 밀어 앉혀 노래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 및 목격자 E, F의 진술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고, 원고도 손목을 잡고 앉히려고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므로 사실이 인정됨.
- 해당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유형력 행사이며, 감금행위를 구성할 여지도 있고,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며, 당시 원고의 행위를 목격한 F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에 해당하고 폭행의 고의도 인정됨.
- 결론: 원고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장교로서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여군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성희롱, 추행, 폭행 행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피해자는 강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음. 군 내부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비난이 고조되고 있어 원고의 비난 가능성이 높음.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폭력(강제추행)은 기본기준 '강등', 가중기준 '파면~해임'이며, 성희롱은 기본기준 '정직', 가중기준 '파면~강등'임. 또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행사실이 경합하는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행사실에 해당하는 징계 종류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
-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최소한 '강등' 이상의 양정이 가능했음에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징계 양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임.
- 원고가 진급예정자 신분이었다면 더욱 주의했어야 함.
- 군 기강 확립 및 성 관련 비위 재발 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3. 6. 16. 국방부령 제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제10호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3. 6. 16. 국방부령 제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3]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 제2호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3. 6. 16. 국방부령 제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군 조직 내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징계 양정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비례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군 기강 확립 및 성 비위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줌.
-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높은 수준으로 요구됨을 재확인하며, 성희롱, 추행, 폭행 등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