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23-10-26 | 2022헌마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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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서울행정법원 2021. 12. 14. 선고 2021구합297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6. 10. 선고 2022누30074 판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두47193 판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징계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70조 (징계의 종류)
-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1항 (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1항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2항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 절차에서 '불문의결'의 법적 성격과 헌법소원 대상성을 명확히 함.
- 불문의결은 징계처분이 아니며,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함.
- 이는 공무원 징계 절차의 내부적 성격과 대외적 효력 발생 시점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또한, 간접적인 불이익 가능성(민사소송에서의 불리함)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헌마178 불문의결 및 통지행위의 헌법소원 대상성 여부 ← 검색으로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2헌마178 결정 징계또는징계부가금의결서통지행위취소 헌법재판소 | 2023-10-26 | 2022헌마178 dismissed 법원 판례 성희롱 가해자 징계 성희롱 가해자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불문의결 및 통지행위의 헌법소원 대상성 여부 결과 요약 - 강원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불문의결 및 통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7. 1. 1.부터 2020. 6. 20.까지 ○○군 ○○실 ○○담당으로 재직 중 2018. 11. 6. 발생한 회식 중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가해자에게 미리 알린 비위사실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를 받음. - 강원도인사위원회는 2021. 11. 19. 청구인에 대해 해당 사안 비위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의 모범적인 소행, 뉘우치는 정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참작하여 '불문'으로 의결함. - ○○군수는 위 불문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도 하지 아니함. - 청구인은 2021. 11. 23. 강원도인사위원회로부터 불문의결 내용을 통지받고, 해당 사안 불문의결 및 통지행위로 인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의 범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공권력'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함. -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함. - 해당 사안 불문의결은 징계처분을 위한 행정기관 내부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며,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법령상 불이익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해당 사안 통지행위는 징계하지 않겠다는 사실의 고지에 불과함. - 따라서 해당 사안 불문의결과 통지행위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볼 수 없음. -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사소송에서의 불이익은 피청구인의 행위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소 제기라는 별도의 행위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불문의결서의 내용은 공무원 징계 관련 비위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 -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 불문의결 및 통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1. 3. 21. 99헌마139등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22헌마178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불문의결 및 통지행위의 헌법소원 대상성 여부 결과 요약 강원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불문의결 및 통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7. 1. 1.부터 2020. 6. 20.까지 ○○군 ○○실 ○○담당으로 재직 중 2018. 11. 6. 발생한 회식 중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가해자에게 미리 알린 비위사실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를 받 음. 강원도인사위원회는 2021. 11. 19. 청구인에 대해 이 사건 비위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의 모범적인 소행, 뉘우치는 정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참작하여 '불문'으로 의결 함. ○○군수는 위 불문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도 하지 아니 함. 청구인은 2021. 11. 23. 강원도인사위원회로부터 불문의결 내용을 통지받고, 이 사건 불문의결 및 통지행위로 인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공권력'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 함.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함. 이 사건 불문의결은 징계처분을 위한 행정기관 내부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며,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법령상 불이익이 명시되어 있지 않 음. 이 사건 통지행위는 징계하지 않겠다는 사실의 고지에 불과 함. 따라서 이 사건 불문의결과 통지행위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볼 수 없 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사소송에서의 불이익은 피청구인의 행위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소 제기라는 별도의 행위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불문의결서의 내용은 공무원 징계 관련 비위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 임. 결론적으로, 이 사건 불문의결 및 통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불문의결 및 통지행위의 헌법소원 대상성 여부 결과 요약 강원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불문의결 및 통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7. 1. 1.부터 2020. 6. 20.까지 ○○군 ○○실 ○○담당으로 재직 중 2018. 11. 6. 발생한 회식 중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가해자에게 미리 알린 비위사실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를 받 음. 강원도인사위원회는 2021. 11. 19. 청구인에 대해 해당 사안 비위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의 모범적인 소행, 뉘우치는 정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참작하여 '불문'으로 의결 함. ○○군수는 위 불문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도 하지 아니 함. 청구인은 2021. 11. 23. 강원도인사위원회로부터 불문의결 내용을 통지받고, 해당 사안 불문의결 및 통지행위로 인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공권력'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 함.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함. 해당 사안 불문의결은 징계처분을 위한 행정기관 내부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며,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법령상 불이익이 명시되어 있지 않 음. 해당 사안 통지행위는 징계하지 않겠다는 사실의 고지에 불과 함. 따라서 해당 사안 불문의결과 통지행위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볼 수 없 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사소송에서의 불이익은 피청구인의 행위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소 제기라는 별도의 행위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불문의결서의 내용은 공무원 징계 관련 비위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 임.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 불문의결 및 통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01. 3. 21. 99헌마139등 헌법재판소 2012. 3. 29. 2010헌마599 서울행정법원 2021. 12. 14. 선고 2021구합29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10. 선고 2022누30074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두47193 판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징계사유) 지방공무원법 제70조 (징계의 종류)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1항 (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1항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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