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1-08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647
② 사용자가 제출한 유사사례에 정직 이상의 징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상벌위원회 개최통보서에 근태불량이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조사할 당시 받은 질의서에도 근태불량에 대해 질문한 점,
② 근로자가 1심 상벌위원회와 재심 상벌위원회에서 모두 근태불량에 대해 소명한 점,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접수된 제보내용에 근태불량도 포함되어 있어 조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그 밖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고
② 근로자가 1심 상벌위원회와 재심 상벌위원회에서 모두 근태불량에 대해 소명한 점,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접수된 제보내용에 근태불량도 포함되어 있어 조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그 밖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