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11-07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331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에 관해 피해자의 주장은 일관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노래방에 갔던 사실 및 음주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직후 이를 시인하는 듯한 근로자의 대응,
③ 관련한 진술을 한 양○우도 함께 징계 되었고 진술 일부를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할 만큼의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후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처리가 된 점,
⑤ 근로자는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해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상 징계에 관하여 상벌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② 회사 내 직원 간의 성비위 사건에 관하여 엄격한 지침을 가지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사한 징계사례 등을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에 관해 피해자의 주장은 일관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노래방에 갔던 사실 및 음주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직후 이를 시인하는 듯한 근로자의 대응,
③ 관련한 진술을 한 양○우도 함께 징계 되었고 진술 일부를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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