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10-18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199
AI 분류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두 차례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③ 근로자는 복직을 희망한다고 하면서도 구제신청과는 별도의 절차에서 다루어야 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본인에게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두 차례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③ 근로자는 복직을 희망한다고 하면서도 구제신청과는 별도의 절차에서 다루어야 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복직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두 차례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③ 근로자는 복직을 희망한다고 하면서도 구제신청과는 별도의 절차에서 다루어야 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본인에게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두 차례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③ 근로자는 복직을 희망한다고 하면서도 구제신청과는 별도의 절차에서 다루어야 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복직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두 차례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③ 근로자는 복직을 희망한다고 하면서도 구제신청과는 별도의 절차에서 다루어야 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복직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두 차례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③ 근로자는 복직을 희망한다고 하면서도 구제신청과는 별도의 절차에서 다루어야 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본인에게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두 차례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③ 근로자는 복직을 희망한다고 하면서도 구제신청과는 별도의 절차에서 다루어야 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복직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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