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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대표이사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내고 계속 근로에 대한 의사를 표명한 바 없이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정황상, 사용자가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기…초심유지중앙2023부해4782023-06-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근로관계 종료 날짜에 대한 합의가 불확정 기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을 인수인계가 끝나는 날로 특정을 했기 때문에 근로관계 종료를 사용자의 …기각인천2023부해1922023-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① 과장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라는 표현이 확인되나, 과장이 근로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이를 그만하자는 취지로 위와 같은 언급을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등 과장이 해고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초심유지중앙2023부해4852023-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합리적 이유 역…기각경북2023부해2522023-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 제안에 따라 휴가 결재 없이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본 점, 근로자가 본부장 및 인사팀장과 대화한 내용을 볼 때 해고를 통보하거나, 사직서 제출의 강요로 단정할 수 없는 점, 근…기각서울2023부해11202023-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퇴직 사유를 ‘개인사유’로 표시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위협 및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에 의한 기망이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기각서울2023부해11152023-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산정기간(2023. 1. 25.∼2. 24.)에 상시근로자 수를 상태적으로 보아 계산하여 보면 4.66명[=126명(연인원)/27일(가동일수)]이나,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기각인천2023부해2562023-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기숙사를 임차하여 제공할 정도로 수영강사 모집이 시급했던 점, ②2023. 1. 2.부터 근무할 수영강사를 채용하려고 했으나, 2023. 2. 1.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기각경기2023부해11782023-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존재하나,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을 명시하고 있을 뿐 계약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직무내용이 특정…기각부산2023부해2302023-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공사현장에서 형식적으로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뿐 일을 계속하는 것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기각경기2023부해11052023-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2022. 12. 5. 자 감봉 처분(일부 존재) ‘2022. 11. 17. 업무시간 중 업무 해태(수면)’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공황장애 증상을 치료하는 중이고, 담당의…일부인정부산2023부해1392023-06-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근무일수, 근무시간 등 근로자의 근무조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구체적으로 협의되기 전 사용자가 실장을 통하여 근로자에…기각경기2023부해3402023-06-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3. 15. 현장 책임자인 배 이사가 구두로 그만두라고 하여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2023. 3. 15. 현장 책임자…기각경기2023부해10732023-06-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무급휴직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직의 의사 표현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오히려 계속 근로 의사가 존…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1742023-06-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근로자 포함 2명임,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A는 사업장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사무국장의 직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다…각하서울2023부해10992023-06-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이전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77명 중 66명을 재고용한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면접 또는 업무수행평가를 통해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라…기각서울2023부해10862023-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이 존재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예정했을 뿐 실제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기각경북2023부해2362023-06-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합병 확인서나 법인 등기부등본의 형식적인 기재사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합병 후 회사의 지분을 가진 적이 없는 점, 근로자가 실제 생산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최종 의사결정권한이…기각부산2023부해2262023-06-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고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직책의 부당한 변경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결근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4422023-06-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업장의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회계사무소 직원에게 전화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점, 이러한…초심유지중앙2023부해4362023-06-0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