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6-09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105
AI 분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공사현장에서 형식적으로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뿐 일을 계속하는 것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공사현장에서 형식적으로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뿐 일을 계속하는 것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갱신기대권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23. 3. 6.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한 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공사현장에서 형식적으로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뿐 일을 계속하는 것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갱신기대권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23. 3. 6.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한 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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