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6-12
사건번호: 경북2023부해252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합리적 이유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합리적 이유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합리적 이유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합리적 이유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합리적 이유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합리적 이유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합리적 이유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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