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6-12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178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기숙사를 임차하여 제공할 정도로 수영강사 모집이 시급했던 점,
②2023. 1. 2.부터 근무할 수영강사를 채용하려고 했으나, 2023. 2. 1.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점,
③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으면 운영 스케줄에 심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대체할
판단:
①기숙사를 임차하여 제공할 정도로 수영강사 모집이 시급했던 점,
②2023. 1. 2.부터 근무할 수영강사를 채용하려고 했으나, 2023. 2. 1.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점,
③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으면 운영 스케줄에 심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대체할 수영강사를 급하게 구해야 하는 점,
④근로자의 기숙사 교체 요청에 사용자가 기숙사 주거상태를 개선해주겠다고 했음에도 근로자가 계속 기숙사 교체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 의사를 확인했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거나, 기숙사를 교체해 주지 않으면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것이고, 근로자에게 근무 의사가 있었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자 기숙사 관련 조건의 불일치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
쟁점:
①기숙사를 임차하여 제공할 정도로 수영강사 모집이 시급했던 점,
②2023. 1. 2.부터 근무할 수영강사를 채용하려고 했으나, 2023. 2. 1.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점,
③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으면 운영 스케줄에 심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대체할
판단:
①기숙사를 임차하여 제공할 정도로 수영강사 모집이 시급했던 점,
②2023. 1. 2.부터 근무할 수영강사를 채용하려고 했으나, 2023. 2. 1.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점,
③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으면 운영 스케줄에 심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대체할 수영강사를 급하게 구해야 하는 점,
④근로자의 기숙사 교체 요청에 사용자가 기숙사 주거상태를 개선해주겠다고 했음에도 근로자가 계속 기숙사 교체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 의사를 확인했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거나, 기숙사를 교체해 주지 않으면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것이고, 근로자에게 근무 의사가 있었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자 기숙사 관련 조건의 불일치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기숙사를 임차하여 제공할 정도로 수영강사 모집이 시급했던 점,
②2023. 1. 2.부터 근무할 수영강사를 채용하려고 했으나, 2023. 2. 1.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점,
③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으면 운영 스케줄에 심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대체할 수영강사를 급하게 구해야 하는 점,
④근로자의 기숙사 교체 요청에 사용자가 기숙사 주거상태를 개선해주겠다고 했음에도 근로자가 계속 기숙사 교체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 의사를 확인했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거나, 기숙사를 교체해 주지 않으면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것이고, 근로자에게 근무 의사가 있었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자 기숙사 관련 조건의 불일치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
쟁점:
①기숙사를 임차하여 제공할 정도로 수영강사 모집이 시급했던 점,
②2023. 1. 2.부터 근무할 수영강사를 채용하려고 했으나, 2023. 2. 1.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점,
③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으면 운영 스케줄에 심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대체할
판단:
①기숙사를 임차하여 제공할 정도로 수영강사 모집이 시급했던 점,
②2023. 1. 2.부터 근무할 수영강사를 채용하려고 했으나, 2023. 2. 1.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점,
③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으면 운영 스케줄에 심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대체할 수영강사를 급하게 구해야 하는 점,
④근로자의 기숙사 교체 요청에 사용자가 기숙사 주거상태를 개선해주겠다고 했음에도 근로자가 계속 기숙사 교체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 의사를 확인했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거나, 기숙사를 교체해 주지 않으면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것이고, 근로자에게 근무 의사가 있었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자 기숙사 관련 조건의 불일치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