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3-06-12
사건번호: 인천2023부해256
AI 분류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산정기간(2023. 1. 25.∼2. 24.)에 상시근로자 수를 상태적으로 보아 계산하여 보면 4.66명[=126명(연인원)/27일(가동일수)]이나,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3일이어서 가동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므로 이 사건 회사는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나. 근로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① 강의 프로그램을 스스로 정하여 구성하였고,
② 사용자의 오픈·마감업무 당부 등이 업무수행의 상당한 지휘·감독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③ 강의 시간을 사전협의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④ 기본급 없이 강의 시간당 일정 금액으로 보수를 받으면서,
⑤ 제3자를 고용하여 대리강의하게 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직접 지급하며,
⑥ 근로자가 회사에 전속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산정기간(2023. 1. 25.∼2. 24.)에 상시근로자 수를 상태적으로 보아 계산하여 보면 4.66명[=126명(연인원)/27일(가동일수)]이나,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3일이어서 가동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므로 이 사건 회사는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나. 근로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① 강의 프로그램을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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