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6-08
사건번호: 경북2023부해236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이 존재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예정했을 뿐 실제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예정했을 뿐 실제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예정했을 뿐 실제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예정했을 뿐 실제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이 존재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예정했을 뿐 실제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예정했을 뿐 실제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예정했을 뿐 실제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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