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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비위사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면책에 합의하였다면 이에 반하여 징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기각중노위99부노127,부해5051999-12-15비위행위
- 노동위상조회장이 회사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진정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판정한 사건초심취소중노위99부해5211999-12-07비위행위
- 노동위심야버스 운행 배차와 관련하여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하였을 뿐 아니라, 정당한 배차 지시를 거부하여 영업 손실을 초래케 한 것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 조치는 정당하다는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5671999-11-27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98부노104ㆍ99부해4241999-11-11비위행위
- 노동위정기상여금을 체불을 이유로 노조원을 선동,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노동조합위원장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초심취소중노위99부노95ㆍ99부해3991999-10-2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회사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하여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고 부녀자들을 대동하고 항의농성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9부해4551999-10-26비위행위
- 노동위대물피해액이 300만원 이상일 때 해고할 수 있다는 회사 징계규정에 따라 사고로 차량수리비가 340만원이 나온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4201999-10-1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