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12-15
사건번호: 중노위99부노127,부해505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운수 노동조합에서는「33세 젊은 청년 강○○를 살려내라!」라는 내용의 플랑카드를 제작한 후 이를 회사건물 옥상난간에 게시한 사실.
나. 운전기사 엄○○은 1999. 2. 2경 피신청인이 위 플랑카드를 찾아와 같은 날 11:00경 자신과 함께 옥상난간에 게시하였으며, 당시 전무 김○○이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9. 1. 26. 노동조합 위원장직을 사임한 후 같은 해 2. 4. 부위원장에 피선된 사실.
라. 신청인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1999. 1. 20부터 같은 해 2. 24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회사 차고지에서 신청인의 1일 8시간20분 근무지시 등에 항의하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한 사실.
마. 운전기사 엄○○은 1999. 1. 20부터 1일 8시간20분 운행 후 차량을 입고하라는 업무지시에 반발하여 회사 차고지에서 집회를 하고 스피커를 크게 틀어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신청인이 당시 위원장인 우○○을 통하여 집회를 계속하게 하였고 아울러 안민협 소속 ○○운수 노동조합 위원장 강○○에게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여 위 강○○이 2회 정도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7. 7. 10. 15:40경 노동조합간부 2명과 함께 전임대표이사 박○○의 집무실에 들어가 부가세감면분 등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던 중, 회사내 창고에서 신나 통을 들고 들어와 몸에 뿌린 후 "오늘 끝장내자.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라는 등의 협박을 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1998. 12. 30.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 된 사실.
아. 과천시장은 1997. 12. 4. ○○운수(주) 노사관련회의 개최결과를 당사자 및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각각 통보하면서 1997. 12. 2이전 노사간의 불법, 불미스러웠던 모든 사항은 일체 불문에 붙인다는 대전제하에 고정배차건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통보한 사실.
자. 전임대표이사 박○○는 1998. 7. 16. 군포경찰서장에게 1997. 7. 10부터 1998. 3. 20까지 사이에 회사와 조합원사이에 있었던 사건일체를 노사간 원만히 합의하고 취하한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차. 정비사 김○○는 1999. 3. 31. 20:00경 3층 노동조합사무실 방향에서 1층 정비사 숙소 방향으로 누군가가 용변을 하여 이에 항의하자 피신청인이 정비사숙소로 신발을 신은 채 들어왔으며, 이때 나가라고 하자 머리를 친 후 유리병을 주차장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면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카. 신청인은 1999. 5. 8. 사칙위반을 사유로 피신청인을 징계해고처분 한 사실.
타. 신청인은 1999. 5. 11.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사칙위반자 안○○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한 후, 징계위원 2명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징계해고 된 피신청인은 징계위원 로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한 사실.
파. 신청인은 1999. 5. 29. 안○○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철회한 사실.
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9. 5. 10.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19. 신청을 일부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2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외 강○○는 부인 병간호를 위해 1999. 1. 25부터 결근을 하던 중 같은 해 1. 30. 22:00경 처가에서 화투놀이를 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1999. 2. 2경 노동조합 명의로「월셋방 가난과 병든 노모를 모시면서 회유와 압박에 굴하지 않은 양심 선언가 33세 젊은 청년 강○○를 살려내라!」라는 내용의 플랑카드 및 대자보를 제작한 후, 신청인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한 채 이를 회사건물 옥상 및 출입문전면에 게시함으로써 위 강○○의 죽음이 마치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오도하였는바, 이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회사에 대한 적대감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할 것임.
나. 피신청인은 플랑카드를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1995. 6월부터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1999. 1. 26. 사임하였음. 그러던 중 같은 해 2. 4.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으며 같은 해 5. 1부터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하여 왔는바, 피신청인이 주도하여 플랑카드 및 대자보를 제작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임. 또한 조합원 엄○○은 피신청인과 함께 플랑카드를 직접 게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구 단체협약 제14조제2항의 유효기간은 1993. 12. 1까지이었으나, 같은 협약 제8조(협약기준)의 규정에 의거 계속 시행하다 1994. 6. 10. 일부조항을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음. 신청인은 1997. 6.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서 유효기간)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후, 1998. 7. 16.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제17호에서 누락된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는 1994. 6. 10. 체결한 단체협약이 효력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구 단체협약 제14조제2항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임.
다. 피신청인은 1999. 1. 20부터 같은 해 2. 24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고성능 스피커를 사무실 방향으로 설치한 후 노동가 등을 크게 틀어 신청인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김○○ 사장 물러가라. 김○○와 박○○는 개 같은 놈" 등의 폭언을 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총무부장이 1999. 1. 20. 과 같은 해 1. 21. 각각 자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무엇이 시끄러우냐"라고 답변하는 등 회사의 정당한 지시마저 불응한 채 계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9. 1. 19.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무시간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20분을 근무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후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회사주차장을 점거한 채 농성을 함으로써 차량들이 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노동조합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회사의 근무지시에 반하여 12시간 운행을 하도록 임의 지시한 후 1999. 1. 19. 수원지방법원에 취로방해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20. 기각된 사실이 있음.
라.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9. 2. 6부터 같은 해 3. 8까지 군포시 소재 ○○신경외과의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원기간 중 발생한 사건은 자신과 무관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12시간 운행을 임의지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입원기간 중에도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위와 같은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였음을 조합원 엄태윤이 진술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이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회사주차장에서 농성을 하도록 함으로써 차량입고를 방해한 행위를 이건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마. 피신청인은 1997. 7. 10. 15:40경 노동조합간부 2명과 함께 전임대표이사 박○○의 집무실에 들어가 부가세감면분 등 4개항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였음. 이때 위 박○○가 집무실을 나가려 하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감금상태에서 안양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이 방문하자, 위 근로감독관이 입회한 자리에서 또다시 부가세감면분 등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였음. 그러던 중 회사내 창고에서 신나 통을 들고 들어와 몸에 뿌린 후 "오늘 끝장내자.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라는 등의 협박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1998. 12. 30.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된 사실이 있음.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7. 12. 4. 과천시장 주재 하에 개최된 간담회에서 같은 해 12. 2. 이전 발생한 모든 사항은 일체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한바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시 과천시장 및 노동부 관계직원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앞으로 잘해 보라"는 권유를 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을 뿐 피신청인이 행한 잘못에 대해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등 달리 합의한 사실이 없음.
바. 피신청인은 1998. 7. 16.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사건일체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교환하였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이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취하에 동의한 것은 피신청인의 형사처벌을 경감시켜 주겠다는 취지일 뿐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님. 따라서 이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사. 피신청인은 1999. 3. 31. 12:00경 3층 노동조합사무실에서 위원장 우○○ 등 조합원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옥상에서 1층 정비사숙소로 방뇨를 하였음. 이때 정비사 김○○가 항의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신발을 신은 채 정비사 숙소에 들어가 위 김○○에게 "개새끼" 등 폭언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는가 하면 빈 소주병을 정비소 바닥에 내리치면서 난동을 부리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방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김○○가 피신청인이 조합원 김○○와 함께 방뇨를 하여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하자 "사람에게 맞추지 않고 계속 오줌을 싸겠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술에 취해 자신에게 개새끼 등 폭언을 하면서 빈 소주병을 깨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아. 피신청인은 1996. 11월부터 1999. 3월까지 노동조합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각각 활동하면서 관할지방노동사무소 등에 29차례에 걸쳐 고소, 고발 및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였음. 이 가운데 6건이 법 적용제외 등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고 나머지는 조사중이거나 일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민원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보복적인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자. 신청인회사는 1998. 2. 24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약 5개월간의 파업 및 직장폐쇄조치로 심각한 경영압박을 받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회사의 어려운 실정을 외면한 채 회사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신청인회사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음.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1999. 4. 24. 차령이 4년을 경과하여 대.폐차하여야 할 차량 6대를 가압류하였음. 이와 같이 담보가치가 있는 새 차량을 제외한 채 폐차직전의 차량을 가압류함으로써 대.폐차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권리행사차원을 넘어 고의적으로 회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임.
차. 신청인은 1999. 5. 3. 개최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위 4명 가운데 2명이 해고의견을 나머지 2명이 반대의견을 각각 제시함에 따라 취업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이사의 최종결심으로 해고를 결정하였는바, 징계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카. 피신청인은 구 단체협약 제50조(징계) 제2호에서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의결 건은 부결되었으며, 같은 협약 제49조를 감안할 때 이건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1997. 6.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제3항 단서에 의거 기왕의 단체협약 해지를 노동조합에 서면 통지한 후 1998. 7. 16.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규범적 부분에 대하여는 1994. 6. 10. 체결한 단체협약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바 있음. 따라서 구 단체협약 제49조 및 같은 협약 제50조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신청인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탓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타. 피신청인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노동조합간부로 활동하던 자로서 회사의 규정을 누구보다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법적인 행동을 다반사로 하는 등 신청인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비위사실은 더 이상 고용종속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르렀다고 판단되어 단체협약 제52조제5항, 같은 협약 제49조제5항 및 취업규칙 제49조제14·16·17·18항, 같은 규칙 제66조제6·14·17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징계해고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파. 신청인은 조합원 안○○이 사규를 위반함에 따라 노동조합에 징계위원 2명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에서는 피신청인을 징계위원으로 선정 통보하였음. 이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은 이미 해고된 상태이므로 징계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한 사실이 있음.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이미 해고처분 된 상태에 있어 징계위원회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다른 위원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9. 2. 2. 조합원 강○○의 죽음을 애도하는 플랑카드를 게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플랑카드는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후 간담회에 보고하여 게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때 피신청인도 동의는 하였지만 직접 이를 게시한 사실은 없음. 특히 피신청인은 1999. 1. 26. 위원장직에서 사임한 후 같은 해 2. 4.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음. 따라서 피신청인은 1999. 1. 26부터 같은 해 2. 4까지 평 조합원 지위에 있었는바, 위원장이 간부들을 소집한 후 회의결과에 따라 플랑카드를 게시하였다 하여 이를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또한 단체협약 제14조제2항에서 회사는 노조활동에 필요한 게시판 등 회사시설물 사용이나 인쇄물 배포행위는 자유롭게 하되 노동조합 명의의 문서 및 공고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94년 이후 노동조합 명의의 플랑카드는 자유롭게 게시하여 왔음. 특히 플랑카드 및 대자보의 내용으로 보아도 회사에 적대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 없음.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9. 1. 20부터 같은 해 2. 24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노동가를 크게 틀어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1999. 2. 6부터 같은 해 3. 8까지 입원 중에 있었음.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시 가운데 1999. 2. 11부터 같은 해 2. 24까지는 피신청인과 무관하다 할 것임. 다만 1999. 1. 20. 과 같은 해 1. 21. 체불임금지급 등을 촉구한 사실은 있으나, 앰프시설을 사용하지 않았는바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김○○ 사장 물러가라. 김○○와 박○○는 개 같은 놈"등의 폭언을 하는 등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로 인한 경찰조사 또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신청인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 또한 1999. 1. 19. 신청인의 근무시간변경지시에 대한 취로방해 가처분신청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항소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된 사실조차 없음.
다. 신청인의 1일 8시간20분 근무지시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사납금의 감액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적절한 지시라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 또한 신청인이 1999. 4. 10. 피신청인을 회사명예실추 및 불법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군포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나, 위 고소와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조합원 엄○○을 집무실로 불러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인 신청인 입회 하에 작성된 진술서에 대한 사실여부를 떠나 진술서 작성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회유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음.
라. 1997. 7. 10. 전임대표이사 박○○의 집무실에서 안양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이 배석한 가운데 대화를 하던중 부가세감면 분 4,000여만원 지급 등 4가지 요구(안)을 제시하였으나, 위 박○○가 "10원도 줄 수 없다"고하여 우발적으로 신나사건이 발생하였음. 이 건에 대하여는 1997. 12. 4. 과천시장 주재 하에 개최된 간담회에서 이미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한바 있으며, 1998. 7. 16.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사가 취하서를 교환하였음. 이에 따라 신청인은 군포경찰서에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 역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신청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화합 차원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하여 주기 위해 취하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이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특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임대표이사를 감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안양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이 대화를 제의하여 집무실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담당근로감독관이 대화를 주선하며 옆에 있었는바 전임대표이사를 감금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할 것임. 특히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함으로써 신청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할 것임.
마. 피신청인은 1999. 3. 31. 노동조합사무실에서 정비사숙소 방향으로 용변을 하거나 정비사 김○○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 당시 위 김○○를 폭행한 것은 노동조합 위원장 우○○이었음.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위 우○○은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전무 김○○은 "피신청인이 방뇨한 것이 아니고 김○○가 방뇨하는 것을 목격하고 정비사에게 알려줬다"고 답변하였는바, 피신청인이 방뇨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정비사 김○○의 자술서를 거증자료로 제시하였으나, 위 자술서가 객관성을 결여한 이상 피신청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음. 따라서 이 또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관할지방노동사무소 등에 수차에 걸쳐 고소, 고발 및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 가운데 6건이 무혐의 처분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6건 가운데 5건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건이었고 처리결과도 무혐의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나머지 1건은 1996. 11. 25. 안양지방노동사무소에 1996.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조합비 미공제에 대한 진정을 하여 혐의 없음으로 처리된 것임.
사. 노동부 노사협력관은 "신청인회사의 직장폐쇄는 문제가 있으나, 노동부는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를 심의할 기구가 없으므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전화를 하여 "직장폐쇄를 빨리 철회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라"고 지시한바 있음. 이에 따라 피신청인 등은 수원지방법원에 직장폐쇄 기간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등을 지급하라 취지의 소를 제기하면서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바 이를 두고 업무방해 운운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할 것임.
아. 근로자 임○○ 등은 1999. 4. 24. 체불임금, 만근수당, 상여금 및 휴업수당 등 총 14,125,760원 가운데 2,933,500원을 수령하기 위해 회사 차량 6대를 가압류하였음.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고의로 폐차될 차량을 가압류하여 대.폐차를 할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단체교섭과정에서 공공연히 "회사를 양도하겠다"고 하였음. 이에 회사가 양도될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을 가압류하였던 것임.
자. 단체협약 제50조제2항에서 징계는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의결정족수를 명시하고 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이건 징계해고를 의결하면서 가부동수로 부결되었음에도 취업규칙 제71조제1항을 적용하여 해고를 의결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경우로서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하지 아니한 채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차. 신청인은 단체협약 제49조 및 같은 협약 제50조는 신청인의 단체협약 효력해지통보로 인하여 1997. 6. 3.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1996. 9. 20.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도 단체협약이 효력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노동부장관의 질의회시에서도 징계사항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음. 또한 신청인이 1999. 1월부터 같은 해 2월까지 사이에 행한 부당 승무정지에 대한 약식명령처분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고, 위 징계에 대한 승무정지 무효확인소송에서도 단체협약 적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특히 1999. 10월중순경부터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서 신청인이 단체협약 제49조 및 같은 협약 제50조 폐지를 회사측 안으로 제출한 것을 보더라도 징계사항이 규범적 부분이 아니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카. 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서 노조측 위원들이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자 "하나는 있지 않느냐"며 반문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신청인 스스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임. 특히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보더라도 전무 김○○은 조합원과의 대화에서 징계사유 보다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감정의 골이 깊어 피신청인을 해고하였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 해고가 명백하다 할 것임.
타.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 가운데 지방노동관서 및 군포시청에 제출한 진정, 고소, 고발 건은 체불임금지급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요구와 파업과 관련하여 국가책무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며,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한 가압류 건은 직장폐쇄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른 것임. 또한 차량 6대를 가압류한 것은 체불임금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항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유로 이건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다 할 것임.
파. 규약에 의하여 노동조합 위원장은 징계위원을 지정할 권한이 있음. 또한 피신청인의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징계위원이 되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9. 5. 8. 징계해고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배달증명을 송부하였는바,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2 "가"와"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금강운수 노동조합에서는「33세 젊은 청년 강○○를 살려내라!」라는 내용의 플랑카드를 제작한 후 이를 회사건물 옥상난간에 게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운전기사 엄○○은 1999. 2. 2경 피신청인이 위 플랑카드를 찾아와 같은 날 11:00경 자신과 함께 옥상난간에 게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위 플랑카드를 회사건물 옥상 등에 게시하여 강○○의 죽음이 마치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오인케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한 적대감을 유발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일면 수긍이 가는 면도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 제1의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9. 1. 26. 노동조합 위원장직을 사임한 후 같은 해 2. 4. 부위원장에 피선된 사실. 피신청인이 플랑카드를 직접 게시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 위 엄○○의 진술 이외에는 피신청인이 위 플랑카드를 게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거증이 없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용하는데는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다.
위 제1의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1999. 1. 20부터 같은 해 2. 24까지 사이에 7회에 걸 회사 차고지에서 신청인의 1일 8시간20분 근무지시 등에 항의하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고성능 스피커를 사무실 방향으로 설치한 후 노동가 등을 크게 틀어 신청인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김○○ 사장 물러가라. 김○○와 박○○는 개 같은 놈" 등의 폭언을 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위 제1의2 "마"에서 인정한 운전기사 엄○○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거증을 발견할 수 없는 사실. 피신청인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신청인이 위 엄○○을 집무실로 불러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위 엄태윤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 제1의2 "바"와"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7. 7. 10. 15:40경 노동조합간부 2명과 함께 전임대표이사 박○○의 집무실에 들어가 부가세감면분 등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던 중, 회사내 창고에서 신나 통을 들고 들어와 몸에 뿌린 후 "오늘 끝장내자.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라는 등의 협박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1998. 12. 30.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 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8. 7. 16.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취하 서를 교환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청인이 취하에 동의한 것은 피신청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경감시켜 주겠다는 취지일 뿐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는 내용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아"와"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과천시장이 1997. 12. 4. ○○운수(주) 노사관련회의 개최결과를 당사자 및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각각 통보하면서 1997. 12. 2이전 노사간의 불법, 불미스러웠던 모든 사항은 일체 불문에 붙인다는 대전제하에 고정배차 건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통보한 사실. 전임대표이사 박○○가 1998. 7. 16. 군포경찰서장에게 1997. 7. 10부터 1998. 3. 20까지 사이에 회사와 조합원사이에 있었던 사건일체를 노사간 원만히 합의하고 취하한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당사자간에 면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행위가 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면책합의에 반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면책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차후에 다른 사유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를 감안하여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은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인은 위 제1의2 "차"에서 인정한 정비사 김○○의 진술에 기하여 피신청인이 1999. 3. 31. 12:00경 3층 노동조합사무실에서 위원장 우○○ 등 조합원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옥상에서 1층 정비사숙소로 방뇨를 하였으며, 이때 정비사 김○○가 항의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신발을 신은 채 정비사 숙소에 들어가 위 김○○에게 "개새끼" 등 폭언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는가 하면 빈 소주병을 정비소 바닥에 내리치면서 난동을 부리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이 또한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거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6. 11월부터 1999. 3월까지 노동조합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각각 활동하면서 지방노동사무소 등에 29차례에 걸쳐 고소, 고발 등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회사가 약 5개월간의 파업 및 직장폐쇄조치로 심각한 경영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신청인회사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민원제기 및 부동산 가압류 행위가 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하고 있음이 상당한 이상 피신청인만을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를 이유로 신청인이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피신청인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건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절차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논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2 "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9. 5. 11.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사칙위반자 안성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한 후, 징계위원 2명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징계해고 된 피신청인은 징계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이미 징계해고 된 상태에 있어 징계위원회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다른 위원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특히 위 제1의2 "파"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9. 5. 29. 위 안성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철회한 사실. 피신청인이 달리 신청인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사를 입증할 만한 거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일부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정기남, 주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