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10-26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455
또한 1999.2.12 항의 농성시에는 봉고차량에 부녀자들을 싣고 피신청인들이 운전하여 신청인 회사에 간 것을 보더라도 농성 참여 부녀자들의 보호차원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녀자를 대동하여 항의농성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인사규정 등에 저촉된다고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9.4.1 피신청인 “갑”과 “을”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이러한 행위가 타 근로자에 비하여 징계양정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 타 근로자의 비위사실과는 같은 사안이 아니므로 이를 견주어 징계양정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신청인이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 따라 피신청인들을 징계하였고, 동 규칙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갑”과 “을”에 대하여 행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