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11-11
사건번호: 중노위98부노104ㆍ99부해424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경위에 대하여
1) 신청인은 1995.10.21 피신청인 사업장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996.7.27 노동조합장으로 당선되어 활동하던 중 1998.7.20 서산지역 민주택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현재까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 2) 피신청인과 1998년도 임금교섭 및 사납금 전액관리제 시행 등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음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불법적인 직장폐쇄로 과잉대응 하면서 노동조합장인 신청인을 근무불성실, 불법쟁의행위 지시 및 주도, 직장상사에 대한 명예실추 행위 등의 징계사유를 내세워 상벌규정에 정한 징계절차까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평소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방해 내지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가 분명함.
나. 징계해고 사유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 근무 불성실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월평균 6일을 근무하여 피신청인이 사업장 상벌규정 제9조 제9호에 `3개월간 평균 근무일수가 12일 이하인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징계사유는 월 소정근로일수가 24일인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을 충족할 때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첫째, 신청인은 노조위원장으로서 월 9일의 전임을 인정받아 월 근무의무일수가 15일임으로 동 징계사유의 `12일 이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둘째, 피신청인이 추가답변서에서 인정하고 있듯이 피신청인은 98년 10월에 11일, 같은 해 11월에 11일간 불법 직장폐쇄를 하여 근무할 수 없었고,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98년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1998.8.17부터 같은 해 11.17까지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는 바, 동 일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거나, 근로한 일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셋째, 신청인은 고정택시기사가 아니고 예비기사로서 고정기사 결원시 대체 근무자인 바, 신청인의 근무 여부가 피신청인의 영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신청인은 매일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배차를 하지 아니하여 근무치 못한 것임.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해고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신청인이 `3개월간 평균근로일수 12일 이하인 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부당한 것임.
2) 불법쟁의행위 지시 및 주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9.1부터 태업과 이로 인한 운송수입금 저하, 같은 해 10.5(추석)의 근로거부, 같은 해 10.13의 부분파업을 선동하는 등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위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한 피신청인의 고소사건에서 관할 보령지방노동사무소 및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된 바 있고, 오히려 피신청인이 임금교섭기간 중 불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1998.10.21 14:00부터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 주선한 임금교섭에 불참하면서 직장폐쇄로 과잉대응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① 연장근로 거부 및 태업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부가 시행하는 전액 관리제를 이유로 1998.9.1부터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의 관행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연장근로를 거부함은 물론 태업으로 사업의 정상한 운영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정부에서는 1998.8.7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후속 지침을 시달하였고, 동 지침에 따르면 `월급제를 실시하되 노사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단체협약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을 때 동 단체협약을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동 지침에 근거하여 1998.8.17부터 노·사간에 임금교섭이 진행되었으며, 당시 노동조합에서는 동 지침에 근거한 월급제 실시를 주장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운수사업법 및 동 지침을 위반하면서 기존의 1일 7만4,000원의 사납금 납부를 강요하고서 신청인의 행위가 불법 쟁의행위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더욱이 노동조합은 1998.8.27 피신청인에게 관리사원을 배치하여 배차 및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요청하여 1998.9.1 이후 관리직원들이 출근하여 배차 및 수입금을 수령하는 등 적극 협조한 바 있고, 노·사 당사자는 같은 해 9.15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관련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였을 뿐 아니라, 1998.9.5 노·사합의서 및 단체협약에 따르면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는 노·사합의로 행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1998.8월 이후 피신청인이 운수사업법 및 정부지침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초과근로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다소 운송수입금을 적게 입금하였다 하여 이를 곧 불법 쟁의행위로서 태업이라고 볼 수는 없음.
② 쟁의행위 절차
노동조합은 1998.8.17부터 시작한 임금교섭이 부진하자, 같은 해 10.2자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것이고, 동 지노위에서 언급한 노동쟁의의 해당 여부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 아니함은 판례나 노동부의 유권해석으로 명백한 점을 감안하면 조정절차 및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결의를 거쳐 하루 전에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같은 해 10.13 및 11.11 행한 부분파업을 불법이라 할 수가 없음.
③ 추석 휴일근무 거부
추석은 단체협약상 유급휴일로서 휴일근로는 노·사 합의를 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행상으로도 근무 여부는 근로자들이 각자 알아서 해왔고, 비노조원들도 과반수가 쉬었으며, 노동조합 및 신청인이 조합원들에게 중추절에 근무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쟁의행위의 지휘통제 책임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된다'는 초심지노위 판단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임.
3) 직장상사의 명예 훼손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노동조합이 1998.11.14 서산시 소재 1호 광장에서 볏짚으로 신청인의 인형과 장례를 지내는 모형관을 전시하고 회사 내에서 5일장을 지내는 등 비인격적·비도덕적 행위를 일삼고, 이를 신청인이 주도 또는 방조하는 인격파탄자로 매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를 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안의 본질을 고의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첫째, 1998.11.14 개최된 집회는 일개회사 내지 서산지역 몇몇 택시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연맹 산하 충남지역본부에서 주관하여 완전월급제 조기실시와 전액관리제 준수를 촉구하기 위하여 개최된 `불법사업주 규탄 및 완전월급제 쟁취 결의대회'로서 이러한 사업주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전국의 택시노동조합들이 규탄대회를 개최하였고, 그 과정에서 충남지역의 택시노동조합이 주관하여 동 집회가 있었던 것이고, 둘째, 피신청인이 자신을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인형과 관은 `택시 근로자의 월급제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인 사납금제와 이를 매장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집회시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참가자들의 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모형을 설치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집회의 적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집회의 목적상 `사납금제'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줄 목적으로 일부 조합원들이 마련한 것이며, 셋째, 신청인 노동조합이 피신청인의 5일장을 치르기 위하여 회사 내에 인형 및 관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합원들이 집회시 사용한 인형 및 관을 제때 버리지 못하고 회사 내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 방치하였던 것이며, 피신청인은 집회를 전후하여 1998.11.11부터 같은 해 11.18까지 불법직장폐쇄 중이어서 조합원들은 제한적으로 조합사무실의 출입만이 가능하였었던 바, 피신청인이 회사 내에 있던 물건을 처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의도가 오히려 의심스러움.
다.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 사업장의 상벌규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조합원의 징계는 반드시 상벌위원회에서 하여야 하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발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제7조 제2항에 상벌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1조에 본 회의는 위원총수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3차에 걸쳐 결정이 안될 때는 회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신청인은 1998.11.12 신청인에 대한 1차 징계결정 이후인 같은 해 12.17 징계재심 당시 노동조합측에서 근로자위원으로 김×수, 장×순, 유×규 등 3명을 선임하여 상벌위원회에 참여하려 하였으나, 근로자측 징계위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제시하거나 심의도 하지 아니한 채, 의결하려 하여 회의개최 10분만에 근로자 위원들이 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 위원 3인만으로 즉시해고를 의결한 것은 `징계위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하며, 3차에 걸쳐 결정이 안될 때는 회사 대표이사가 결정한다'라는 상벌규정 제11조 위반으로 당연 무효임.
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 신청인은 1995.10.2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6.8월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4대 위원장에 피선된바 있고, 1998.7월에는 서산지역에 있는 3개 택시회사가 참여하는 지역노조를 결성하여 초대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사납금제의 폐지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 왔는 바, 피신청인은 이러한 신청인의 평소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부당한 징계해고 사유를 내세워 노동조합장인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임.
2) 따라서 피신청인이 내세우고 있는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들은 표면적인 사유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1998.11.18 한시적 임금협정이 체결된 직후에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신청인을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이것이 여의치 않자,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 경위
신청인은 노동조합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1998.2월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에 단체협약상 규정된 월간 소정근로일수인 15일에 훨씬 미달하는 불성실 근무로 일관하였고,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법 쟁의행위를 지시 또는 주도하면서 1998.11.14에 있었던 서산시 소재 1호 광장 집회에서는 피신청인을 지칭하는 대형인형을 제작하여 몸체에 욕설을 표기하고 나무로 관을 만들어 이를 끌고 다니다가 회사로 가져와 5일장을 치뤄야 한다며,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등 피신청인 개인과 사업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계속하여 신청인과는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규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나. 징계해고 사유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 근무 불성실
피신청인 사업장 상벌규정 제9조에 3개월 평균하여 12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청인의 경우 당시 노조위원장으로 월간 9일을 전임으로 인정하고 있어, 월간 소정근로일수는 단체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5일임에도 불구하고, 1998.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2월에 9일 근무, 3월에 11일 근무, 4월에 3일 근무, 5월에 6일 근무, 6월에 9일 근무, 7월에 4일 근무, 8월에 6일 근무, 9월에 9일 근무, 10월에 5일 근무, 11월에 4일을 근무하는 등 대가적 쌍무계약인 근로계약을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였으며, 특히 노·사 쌍방이 협약으로서 합의한 단체협약상 근로일수를 불이행한 것임.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노조전임일수가 9일이므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벌규정 제9조의 규정은 실 근로일수를 말하는 것으로 노조위원장이든 일반 조합원이든 동 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단체협약 어디에도 전임일을 실근로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단지 노조업무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근무의무를 제외시켜 주는 것이므로 노조위원장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상 근로의무일수 15일에 대한 근로의무는 있는 것임.
2) 불법쟁의행위 지시 및 주도
신청인은 불법쟁의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이를 지시하거나 주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행위사실에 대하여 노동부에 질의한 바, 쟁의행위라는 회시를 받았으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쟁의행위에 있어서 그 책임은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신청인에게 있다할 것이고, 신청인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은 파업 등 불법쟁의행위를 지시 또는 주동한 것임.
① 연장근로 거부 및 태업
신청인은 1998.8.17 98년도 임금협상을 시작하면서 정부가 시행하는 전액관리제를 이유로 같은 해 8.27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하고, 관행적으로 실시하여 왔거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운송수입금을 평소보다 현저히 적게(1 내지 2만원) 입금하도록 지시 또는 주도한 바가 있음.
② 쟁의행위 절차
신청인은 1998.10.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교섭을 권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받았는 바,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가 없음에도 신청인이 1998.10.13 및 같은 해 11.11에 시한부 파업을 지시 또는 주도 한 것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쟁의 행위임.
③ 추석절 휴일근로 거부
신청인이 그 동안 노·사 쌍방간에 관행적으로 행하여온 추석(1998.10.5)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지시 내지 주동한 것은 명백한 불법쟁의에 해당됨.
3) 회사 및 직장상사 명예실추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8.11.14 98년도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당시 전무이사(현 대표이사)이던 피신청인의 인형을 볏짚으로 만들고 몸체에 욕설을 기재한 후 나무로 관을 만들어 서산시 소재 1호 광장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를 끌고 다닌 후 회사로 가져와 회사 운동장에서 절을 하며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5일장을 치뤄야 한다며, 당일부터 11.19까지 회사 내에 이를 전시하였는 바, 이는 근로조건의 유지·증진의 목적이나, 임금협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에 관하여 모욕을 주고 그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임.
다.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하여
1)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의 근무불성실에 대하여 즉시 징계조치 하려 하였으나, 1998.8.17부터 단체교섭이 시작되어 `쟁의 중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 제90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 징계를 행할 수 없었음.
2) 그 후로도 신청인은 불법쟁의행위를 지시 주동함으로써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하게 되었고, 쟁의행위가 종료된 1998.11.19부터 15일 이내인 같은 해 11.29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적시하여 같은 해 1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출석 요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한 후 노동조합측에도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선임하여 주도록 통보하였으나, 노동조합측에서는 근로자측 위원선임을 거부하였음.
3) 이후 신청인은 1차 징계위원회 개최일인 1998.12.2 회사 사무실로 찾아와 징계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2차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직접 수령하여 돌아갔으며, 같은 해 12.9.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징계사유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과 근로자측 위원이 불참하였고, 같은 해 12.10 개최된 3차 징계위원회에도 신청인과 근로자측 위원이 불참하여 부득이 1998.12.11 개최된 4차 징계위원회에서 사용자측위원 3인만으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하게 된 것임.
4) 그러나 신청인이 동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1998.12.17 11:00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신청인은 불참하였고, 근로자측 위원은 회의시작 10분만에 모두 퇴장하여 부득이 회사측 위원만으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확정하게 된 것임.
라.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위 해고사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근무불성실, 직장상사 명예훼손, 불법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지,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음.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부당해고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면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며,(대판 89다카 5451:1990.4.27) 여기에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94누13053).
본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로 근무불성실, 불법쟁의행위 지시 및 주도, 직장상사에 대한 명예실추 행위 등을 이유로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근무불성실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가'항 및 `바'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다른 근로자의 월간 소정 근로일수가 24일임에도 단체협약상 신청인의 소정 근무일수를 15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청인이 노동조합장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9일간은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어 노동조합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 보여지며, 신청인에게 근로의무가 있는 월간 15일간은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의 1998.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의 근무기록을 살펴보면 월 평균 근로일수가 6.6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신청인이 성실근로를 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며, 이는 피신청인 사업장 상벌규정 제9조 제9항에 규정하고 있는 `3개월간 평균근무일수가 12일 이하인 자'는 징계할 수 있다는 징계사유를 충족시키는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불법쟁의행위 지시 및 주도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에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쟁의행위 요건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6항에서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나'항에서 인정한 바 있는 피신청인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미시행을 이유로 행한 휴일근로 거부 및 추석절 휴일근로거부 등 소위 준법투쟁도 신청인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당연히 쟁의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란 엄격한 의미에서 적법한 운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또는 관행상 행해지고 있는 평상운행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의 평상 운영을 저해하는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여타 쟁의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관계법상 제반절차를 준수한 이후에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준법투쟁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대판 91도1051:1991.7.9).
그럼에도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다'항에서 인정한 바 있는 조정절차 이전에 연장근로 거부 및 추석절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등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준법투쟁을 한 것을 정당한 쟁의행위라 인정할 수가 없다.
3) 직장상사의 명예실추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쟁의행위의 목적, 절차, 방법 등이 모두 적법하여야 되는 것이고 비록 쟁의행위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인 노·사간의 사용종속관계와 직장 내의 상하 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본적인 노·사관계의 신뢰관계까지 무너져서는 안될 것임에도, 신청인의 경우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11.14 서산시 소재 1호 광장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피신청인을 지칭하는 볏짚인형을 만들어 몸체에 욕설을 표기하고 관(官)을 만들어 집회에서 사용한 후 이를 회사 내까지 운반하여 5일 장(葬)을 치뤄야 한다며 제단을 만들어 장례절차를 진행한 것은 정당성을 일탈한 비도덕적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4)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마'항 및 `사'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하기 위하여 4차에 걸친 징계위원회와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으나, 그때마다 신청인 및 신청인측 노동조합에서는 징계위원회 출석거부는 물론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이 퇴장하는 등 징계위원회 참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신청인 스스로 징계위원회에서의 소명기회를 포기하였거나,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이 징계의결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상의 논지를 모두 모아 볼 때, 피신청인이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고, 동 규칙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징계절차상 하자도 발견할 수가 없어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부당해고에 대한 신청취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며, 거론되지 않은 기타의 신청인에 대한 주장들도 초심지노위 결정서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건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근로자가 …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적어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첫째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야 하고, 둘째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하여야 하며, 셋째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처분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1998.12.11자 징계해고 조치와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본건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관건이라고 보여지는 바, 대법원 판례는 주로 불이익 취급의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소위 `결정적 사실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대판 94누5496:1995.3.14 대판 93누13544:1994.5.10)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본건의 경우 앞에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근무불성실, 불법쟁의행위지시 및 주도, 직장상사의 명예훼손 행위 등이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 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음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신청인이 노동조합장으로서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불이익 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같은 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공익위원 이수부(위원장), 김창지, 윤성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