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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 이유와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대표와 희망퇴직 대상자 선정기준 협의 등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6392000-01-27경영상해고
- 노동위화물운송회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직영차량의 지입문제를 영업회의를 통해 논의해왔다면 지입신청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지입 계약을 체결한 것을 노동조합 가입방해라고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노1792000-01-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사납금 제도하에서도 근로시간 미준수, 미수입금 발생, 미터기 불사용 등으로 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99부해6062000-01-22비위행위
- 노동위1년간씩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오던 중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된다각하중노위99부노162,부해6002000-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했더라도 정년에 따른 퇴직은 정당하며, 정년 1개월전에 당사자가 노조 위원장에 취임했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각하중노위99부해6002000-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처분의 효력 다툼은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중노위99부노165및99부해6102000-01-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자 사업주 및 징계위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다하여 다시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된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5832000-01-12비위행위
- 노동위2. 피신청인들은 노조 위원장 및 단체교섭 위원으로서 이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사무실 내에서 1회의 저녁먹기 카드놀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일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라고 한 사례중노위99부노163,부해6031999-12-27비위행위
- 노동위아파트 경비원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이에 강절도 미수사건이 발생하였어도, 경비원이 경비반장의 허락을 얻어 외출한 경우에는 해고사유로 할 수 없음기각중노위99부노137,부해5241999-12-23비위행위
- 노동위휴직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노동조합 측에서 노조전임자로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였다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가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노1361999-1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연료장치 결함으로 운행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수입금 공제를 요청하면서 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자 운행을 정지하였으나 신청인이 사직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아 면직처리된 경우 부당해고라 할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노130,부해5101999-12-1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