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12-18
사건번호: 중노위99부노130,부해510
라. 신청인은 1999. 2. 15경 영업부장 김재길과 전화통화에서 '돈이 없으니 수입금 미납액은 퇴직금으로 상계하고 사표는 그것이 무슨 문제냐'고 말하였고 그후에도 여러차례 근무하라는 회사의 권유에 미납금을 갚을 돈도 없고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
마. 청인은 회사에서 퇴직처리후인 1999. 3. 11 노조위원장 선거에 참여한후 영업부장 김재길의 승용차 안에서 영업부장 및 경리부장 박창균과 면담을 하면서 '일 안할랍니다. 적성에 맞지도 않고 이마당에 또 일하겠습니까'라고 말하여 그러면 사납금을 정산하라고 하자 '그러면 나도 퇴직금을 청구하겠다'고 말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근무를 하도록 여러차례 권유하였으나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여 사직서 제출없이 1999. 2. 28자로 퇴직처리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98. 12. 1 승무정지 처분에 대하여 1999. 5. 15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한 사실.
아. 신청인은 미납 수입금에 대해서 먼저 근무한후 정산을 하겠다고 하였는데도 선 입금만을 주장하면서 승무정지 시킨 것은 부당하고 징계절차도 없이 퇴직처리한것은 부당해고이며, 노조가입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되자 동 결정문을 1999. 7. 15 송달받고 1999. 7. 2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98. 11월 중순경부터 연료공급장치 이상으로 운행 중 정지하는 사태가 발생되어 회사에 수차례 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수리를 해 주지 않아 영업부장 김재길에게 고장난 시간대에 사납금 일부를 공제해 달라고 요청하자 '고려해 보고 사장이 사무실에 계시니 나중에 정산하자'고 하여 몇일간 사납금을 가지고 있었음. 1998. 11. 30 경리부장 박창균과 면담 과정에서 동 박창균이 '타코메타기의 운행기록을 보니 사납금 이상이 찍혀있다'고 하여 신청인은 '운행 못한 시간대에 대해서는 운전기사만 피해볼 수 없으니 공제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하였는데 옆에 있던 차주 하종갑이 '오후 12시가 넘으면 모두 사납금을 내야한다. 호로새끼! 내가 어렵게 번 돈이라 너를 패 죽이고 싶지만 법이 없어 못때리겠다. 그러니 내 밑에서 밥빌어 먹지야'라는 등 폭언을 하고 영업부장에게 '이새끼 승무정지 시켜 버려'라고 지시하여 1998. 12. 1부터 부당하게 승무 정지를 하였음. 1998. 10. 22부터 11. 30까지의 미납금 814,000원은 벌이가 되지 않았고 타 기사들도 많이 미납을 하고 있음.
나. 1998. 11. 30부터 1999. 2월경까지 영업부장 김재길과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와 면담 과정에서 미납금을 입금시키고 근무하라는 회사 방침을 듣기는 하였으나 '지금 쉬고 있으니 입금하라면 어렵다, 근무를 하면서 정산하겠다'라고 였으며 그만두겠다는 사직의사를 거론한 사실은 없음. 또한 1999. 3. 11 노조위원장 선거에 참여한 후 영업부장의 승용차 안에서 영업부장 김재길, 경리부장 박창균과 면담을 가졌는데 위 박창균이 '회사의 조건은 먼저 입금을 시켜야 한다'고 했고 신청인은 '일을 먼저 시켜주면 하나씩 갚아 나가겠다, 근무를 시켜주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입금을 주장해 '나의 퇴직금도 있지 않느냐'고 퇴직금을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그만두겠다는 퇴직의사 표시를 한 적은 없고 해고된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98. 2. 28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확인통지서를 받고서야 알았음.
다. 초심지노위는 승무정지에 대하여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으나, 승무정지는 일정기간을 두고 취해진 것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매일매일 승무정지가 취해진 것이며 따라서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정지가 종료된(피신청인으로부터 해고된) 1999. 2. 28부터 제척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또한 본 건 해고의 시발점은 승무정지로 발생한 것이며 승무정지를 받지 않았다면 계속근무를 하였을 것이며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본 건 해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승무정지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전제조건이 되므로 초심 결정은 취소되어야 함.
라. 본 건 해고처분은 신청인이 노조 대의원으로서 노조활동은 없었으나 1998. 1월경 노조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불이익을 본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의 차량이 연료장치의 결함으로 3회 수리해 주었고 고장난 시간대의 사납금 일부 공제 요청에 대하여 영업부장 김재길은 나중에 정산하자고 한사실이 있음. 1998. 11. 30 경리부장 박창균과 신청인이 면담시 사납금 일부 공제 요청에 대하여 동 박창균이 '타코메타 기록을 보니 사납금 이상이 찍혀있다, 노사간 합의로 7시간20분의 근무시간대에 고장이 나면 공제를 해주지만 고장난 시간이 근무시간대를 초과하여 근무했지 않느냐'고 하였고 옆에 있던 차주겸 사장 하종갑이 '오후 12시가 넘으면 무조건 모두 사납금을 내야한다. 지난번에도 나이 드신 분에게 폭언을 하더니 오늘도 그러다니 못쓰겠구만'하자 신청인이 항의를 하여 동 하종갑이 '호로새끼'라고 하는 등 서로 언쟁을 하였으며, 하종갑이 '택시를 끌고 갔으면 입금시켜야 할 것 아니냐, 입금 안시키려면 택시를 끌고 가지 마라, 키를 회수하라'고 하여 1998. 12. 1부터 사실상 승무를 시키지 않았음. 또한 신청인은 1998. 10. 22부터 11. 30까지 근무를 했음에도 무려 22회에 걸쳐 수입금 814,000원을 납부하지 않음.
나. 영업부장 김재길이 1998. 11. 30부터 1999. 2월까지 신청인과 5차례 정도의 전화통화와 2차례의 면담에서 빨리 입금하고 근무하라고 하자 신청인은 돈이 준비가 안됐다, 곧 정산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도 정산을 하지 않음. 이처럼 수차례에 걸쳐 영업부장 김재길이 전화통화와 면담을 가져 약속을 하였으면서도 일은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 미납 수입금은 퇴직금과 같이 상계하자는 내용으로 대답하였음. 1999. 2. 15경 전화로 위 김재길이 신청인에게 다시 독촉하자 '돈이 없으니 수입금은 퇴직금으로 상계하고 사표는 그것이 무슨 문제냐'고 말한 사실이 있고 그후에도 여러차례 권유하였으나 돈이 없고 일을 않겠다고 하여 관행상 사직에 대한 사표처리는 해오지 않고 있어 1999. 2. 28자로 퇴직처리 한 것임.
다. 퇴직처리 이후인 1999. 3. 11 그만두겠다고 한 신청인이 노조위원장 선거에 참여한 후 승용차 안에서 영업부장 김재길 등과 면담을 하면서 일할 의사를 묻자 '일 안할랍니다. 적성에 맞지도 않고 이 마당에 또 일하겠습니까.'라고 하여 그러면 사납금을 정산하라고 하자 그러면 나도 퇴직금을 청구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음.
라. 신청인에게 1998. 11. 30 '입금시키지 않으려면 차를 끌고 나가지 마라'고 하였을 뿐 징계의 종류로서 승무정지를 결정한 것은 아님. 따라서 징계가 아니므로 승무의 정지 기간도 정하지 않았고 승무정지에 따른 타 운전기사로의 대체도 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속히 입금 후 근무 재개를 촉구하면서 동 기간동안 회사 영업부장이 대신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본 건은 승무정지가 아니라 오히려 신청인이 승무거부라고 해야 할 것임. 회사는 신청인이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수차에 걸친 명백한 의사표시를 듣고 승무거부를 한지 3개월 후인 1999. 2. 28 사직처리를 하고 난 이후인 1999. 3. 1에야 비로소 다른 기사를 근무케 하였으므로 일시 승무정지의 처분이 있은 날은 1998. 11. 30이고 1998. 12. 1부터 즉시 입금시키고 근무하라고 지시하였으므로 이로서 승무정지 명령이 종료된 것이고 이후부터는 승무거부로 보아야 할 것임. 계속된 승무거부는 신청인의 자의에 의한 것으로 구제신청 기간 3개월은 도과된 것임.
마. 본 건 사직처리는 신청인의 사직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와는 상관없는 사안이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 면
신청인은 전시 제1의2 '가'의 인정사실과 같이 운송수입금을 22회에 걸쳐 도합 814,0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전시 제1의2 '나'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1998. 11월 중순부터 운행중인 차량의 연료 공급장치 이상으로 여러차례 운행이 정지되자 고장난 시간대에 수입금 일부를 공제요청하는 과정에서 차주겸 사장인 하종갑과 언쟁을 한후 1998. 12. 1부터 사실상 승무정지를 당하였고, 그이후 신청인은 1999. 2. 28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면직처리 된바 있다. 여기서 신청인은 당초의 승무정지가 부당하고, 또한 승무정지이후 사직의사를 표명한바가 없음에도 사직처리 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신청인이 1998. 1월에 노조에 가입한바가 있는데 이를 이유로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에 관하여
신청인은 전시 제1의2 '사'의 인정사실과 같이 1998. 12. 1 사실상 승무정지를 당하자 동 승무정지 처분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1999. 5. 15 초심지노위에 제출한바 있어 본건 부당 승무정지건은 신청기간의 도과여부가 문제 되고 있으므로 승무정지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제척기간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신청인은 전시 제2의1 '다'에서 승무정지는 일정기간을 두고 취해진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취해지는 계속된 행위로서 해고된 1999. 2. 28에 승무정지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1999. 5. 15 신청된 본건의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은 3개월내에 한것이므로 초심지노위의 각하처분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 승무정지는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고 처분행위를 매일 반복적으로 내린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즉 신청인이 승무정지를 당한 첫날에 처분행위가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권리구제 신청의 기산점은 승무정지의 첫날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도 승무정지와 유사한 무기정직에 관한 계속된 행위 여부에 관해서 '무기정직 처분은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고 무기정직 기간동안 처분행위가 계속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2조 제 2항에서 말하는 계속되는 행위는 아니다(대판 1993. 3. 23 92누15406)'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의 기산점은 승무 정지를 명한 1998. 12. 1로 보아야하므로 1999. 5. 15 구제를 신청한 본건은 신청기간의 도과가 명백하여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더 나아가 살핀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 본건에 있어 해고 이전에 발생한 부당 승무정지 처분의 구제실익은 명백히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부당승무정지의 구제신청은 신청기간 도과로서 각하 사유에 해당되어 초심 지노위 결정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
나. 해고(면직처리)의 정당성에 관하여
본건에서 쟁점은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면직처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의 사직의사 표명이 사실인지 여부가 문제 될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전시 제1의2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회사 영업부장 김재길과 1998. 11. 30부터 1999. 2월까지 5번의 전화통화와 2차례의 면담에서 미납 수입금을 빨리 청산하고 근무하라는 독려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치 않은 사실이 있고, 전시 제1의2 '라'의 인정사실과 같이 1999. 2. 15경 영업부장 김재길과 전화통화에서 수입금 미납액은 돈이 없으니 퇴직금으로 상계하라는 말과 사표는 그것이 무슨 문제냐고 대답하여 사직의사를 암시하였고, 또한 갚을돈도 없고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전시 제1의2 '마'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은 비록 회사에서 면직처리한 이후이지만 1999. 3. 11 노조위원장 선거에 참여한후 영업부장 김재길과 경리부장 박창균과의 면담자리에서 '일 안할랍니다, 적성에 맞지도 않고 이마당에 또 일하겠습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그러면 미납금을 정산하라는 요구에 '그러면 나도 퇴직금을 청구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신청인이 이미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내심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밖에 인정할수 없어 그만두겠다고 한적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더욱이 신청인은 전시 제1의2 '가'에서 인정한바 같이 1998. 10. 22부터 같은해 11. 30까지 22회에 걸친 도합 814,000원의 미납 운송수입금은 차량의 연료장치가 고장난 1998. 11 중순 이전부터 이미 누적된 것으로 현금을 취급하는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납입하도록 되어있는 수입금을 납부하지 않고서 먼저 미납금을 청산하고 승무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받고서도 면직처리되기 까지 무려 3개월간을 이행치 아니하면서 '퇴직금 청구 또는 퇴직금과 상계'등의 말을 하므로서 신청인이 주장한바대로 비록 사직하겠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이를 사직의미로 받아들여 면직처리 한것이라면 이는 신청인의 귀책이라 하지 않을수 없어 부당해고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다.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관하여
신청인은 승무정지 및 면직처분이 1998. 1월에 노조에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주기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노조대의원으로 활동한적은 있으나 특별히 노조활동을 한적이 없고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신청인이 사납금을 납입하지 않아 발생한 승무정지에 기인하여 신청인의 사직의사표시로 면직된이상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아무런 단서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 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