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1-13
사건번호: 중노위99부노165및99부해610
사. 1999.3.4 및 같은 해 3.11 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및 서울동차지부는 피신청인이 실시한 특별감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표적감사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
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1999.6.29 구제신청 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 결정되어, 같은 해 9.14 동 결정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22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당사자의 지위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산하 서울동차지부의 임원 및 대의원들인 바, 신청인
① 황하일(서울동차지부 조직부장 및 서울지방본부 대의원)은 1995.7.6부터, 신청인
② 윤윤권(서울동차지부 노보편집장 및 대의원), 신청인
③ 황효열은 각 1993.8.2부터 서울지방철도청 서울동차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에서 새마을호 열차의 검수(정비)업무에 종사해 오다, 철도청으로부터 1999.4.28 각 해고처분을, 신청인
④ 조항민(서울동차지부 부지부장)은 1998.12.17부터 신청인
⑤ 석명한(서울동차지부 조사부장)은 1994.6.4부터 각 서울지방철도청 서울동차사무소에서 새마을호 열차의 검수 업무에 종사해 오다, 철도청으로부터 1999.4.28자로 각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1999.4.29자로 각 강원도 동해객화차 및 전라도 순천객화차 사무소로 전보 조치된 자임.
나. 기초적 사실관계 및 징계 경위
신청인 황하일 외 4명은 노동조합 집행부 임원 및 대의원으로서 `법에 보장된 연차휴가 사용권을 보장하라', `조·석회상에서 군대식으로 일일이 호명하지 말아달라', `작업복 명찰을 지급해 달라', `인격적인 대우를 해달라', `노사협의 사항을 이행하라' 등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고,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열차의 부실한 하자보수 문제를 시정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열차의 부속품 유용(땜질정비) 문제를 시정하라', `탈선 위험 열차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열차 안전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음.
신청인들의 이러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서울동차사무소(소장 조규연) 관리자들은 국가공무원법 상의 의무규정 위반으로 몰아 1998.9.15 위 신청인 황하일, 윤윤권에게 주의조치서를 발행하고, 1998.9.28에는 `검수업무분담지정'이라는 공문을 검수대기실에 게시하여 1998.10.1자로 위 신청인 중 황하일, 윤윤권, 황효열 3명을 각각 본소(용산)에서 의정부 주재, 검수 을반에서 검수 갑반, 검수 을반에서 검수 승무로 징계성 근무지정을 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무소장, 기술과장 등 관리자들은 자신들의 조치가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대자보 부착, 노보제작, 지부임원들과 현장 관리자와의 충돌) 등과 관련한 불이익 조치임을 공개적으로 발언하여, 서울동차지부는 사무소측의 주의조치서 발행과 근무지 배치전환 조치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적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1998.10.9 관할 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리본 달리 등의 준법행동을 하면서 1998.9.29∼10.13까지 약 2주 동안 노사간 분쟁을 겪은 바 있음.
위의 분쟁과 관련하여 1998.10.13 서울지방철도청장과 전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위원장의 중재로 사무소 노사 대표간에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노동부 진정사건도 이로 인해 내사 종결된 바 있음에도 서울동차사무소 소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은 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노조임원 및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감시, 통제, 협박하는 등 사사건건 노동조합의 제반활동에 대해 개입함으로써 노사간 갈등이 계속되어 왔음.
1998.12.29∼30일 KBS 9시 뉴스를 비롯한 방송3사와 각 신문사의 `열차의 탈선사고 위험' 보도와 1999.2.5 MBC의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열차 땜질정비의 실상' 등 사무소와 관련된 열차안전문제가 보도되자, 사무소 관리자들은 직원들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언론 제보자로 노조를 지목하고 협박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던 중, 피신청인은 1999.2.24∼3.4 사이에 사무소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는 바, 감사요원들은 감사기간의 절반이 넘는 1999.2.28∼3.4 사이에 신청인들을 포함한 노조임원 8명에 대하여 집중적인 조사를 하면서 사무소 관리자들이 왜곡·조작하여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1998.10.13 노사합의로 이미 종결된 사안과 사무소의 열차안전 문제와 관련된 언론보도의 경위에 대해 추궁하는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결부시키려는 의도로 표적감사를 실시하였음.
다.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신청인들에 대한 총 29개항의 징계사유 중 25개항은 1998.10.13 노사합의로 종결된 사항인 바, 이중 나머지 4개의 징계사유(신청인 황하일의 징계사유 1, 2항 및 신청인 석명한의 징계사유 3, 4항)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 2년 전의 일을 들추어 허위로 조작하거나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피신청인이 징계사유 설명서에서 스스로 폐기한 사항임.
피신청인이 `1998.10.13 합의가 4개항에 불과하고 모든 죄를 사면해 준 것은 아니다'고 말하는 것은 노사간 신의칙과 노사합의정신 및 일사부재리 원칙 등에 위배됨.
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위반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황하일의 징계사유 3항, 동 윤윤권, 황효열, 조항민의 징계사유 각 1항에서 철도청의 오랜 노사관행인 노조임원과 사용자 간부 사이의 노사협의를 문제 삼았는 바, 이는 부당노동행위임.
피신청인은 노사간 업무협조로 작업이 없는 대기시간 또는 근무 중에 틈틈이 노조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관행(신청인 황하일 징계사유 5항, 윤윤권 동 2항, 3항, 석명한 동 3항)을 새삼스럽게 문제 삼았는 바, 이는 부당노동행위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노보의 제작·배포, 노조 임원의 사무소장 면담 등 노동조합의 초보적 일상활동을 문제삼았는 바,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 황하일의 징계사유 4항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열차 안전과 국가의 재산인 철도차량에 대한 불합리한 하자보수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주인 바,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위반
피신청인은 허위의 문서를 만들어 징계사유(신청인 황하일 징계사유 2항, 5항, 6항, 윤윤권 동 2, 3항)로 삼고 노동자의 정당한 휴가사용(신청인 황하일 징계사유 12항, 황효열 동 4항)을 공문서를 고치면서까지 과장, 왜곡하는 등 사실을 날조하여 징계의 근거로 제시(신청인 황하일 징계사유 1항, 8항, 9항, 윤윤권 동 6항)하는 반노동조합, 반노사화합의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조합원 및 노조 간부들의 지부사무실 출입에 대해 감시, 통제, 협박, 회유 등을 노골적으로 자행하였는 바,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항 위반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조합원 총회, 대자보 부착, 노보 배포, 리본패용, 서명작업 등 노동조합에서 행한 정당한 단체행위(신청인 황하일 징계사유 7항, 11항, 윤윤권 동 5항, 황효열 동 2항, 조항민 동 2항, 3항, 석명한 동 1, 2항)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해고의 사유(신청인 황하일 징계사유 10항, 윤윤권 동 4항)로 한 바, 이는 부당노동행위임.
노동조합의 공익활동에 대한 탄압행위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언론에 제기한 철도차량의 A/S 문제, 땜질정비 문제, 열차탈선과 연결되는 축상발열 사고 등은 국가의 재산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으로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 문제 시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당한 활동이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1999.8.9∼8.16 실시된 서울동차사무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언론보도 이후 사무소 관리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공개석상에서 언론 제보자로 노조를 지목하고 협박성 발언을 해왔고 피신청인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과거 노사합의 사항을 다시 들추어내고, 언론 보도의 경위에 대해 추궁하였는 바,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이자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임.
마. 초심결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심리미진의 오류
초심은 결정서 제2의 1. `나', `다'와 제 3.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 5명 중 한 두명을 빼고는 위 신청인 조항민 등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으며, 심리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 심문석상에서는 피신청인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일관하고서 위원회의 결정은 이와 정반대로 하였음.
판단 논리의 부당성
초심은 결정서 제3의 `판단'에서 `단체협약의 규정상 소속장은 조합활동에 대하여 협조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을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노조활동이 자유로이 보장되도록 조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면서도 노조전임자가 단 1명도 없는 철도노조 지부의 현실에서 단체협약과 노사협의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작업이 없는 대기시간' 중 노조업무를 본 것을 `관례', `인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등으로 논리적 모순을 보여주고 있음.
초심은 노사간 신의칙을 강조하면서도 이미 6개월 전에 노사가 합의한 사안을 뚜렷한 이유 없이 중징계사유로 삼은 문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으며, 피신청인의 특별감사가 `노조임원들만을 표적으로'한 것이며, 언론제보 사실을 집중 추궁한 것이라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가 있음에도 이를 인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청인 황하일 등 3명이 전보 또는 근무조 변경 등을 이유로 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가 제출된 이후 1999. 1.14 노사간 합의로 종결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만한 실익은 없다고 본다'고 하나 이는 신청인들의 징계사유가 당시 노사간 합의로 종결된 사실과 관련된 것이며, 당시의 진정사건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신청인들의 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음.
초심은 신청인들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병가를 허가 받은 후 병가기간 중에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면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노사간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보여진다'면서 마치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의 주장처럼 `상습적으로 위장병가를 사용한 것'처럼 판단하고 있으나, 당시의 병가가 작업 중 부상으로 공무원 연금공단의 승인결정이 난 공무상 요양 또는 의사의 진단서 등 절차에 의한 것이었으며, 병가 중 노조사무실 출입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노조차원의 대응을 위한 이례적인 경우라는 사실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언급이 없음.
바. 결 론
피신청인의 이 건 징계 및 전보는 법령·단체협약·노사합의·관행을 무시한 조치로서 신청인들의 평소의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이며,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위배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이 건 각 징계조치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또는 전보조치하여 징계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인 바, 설령 피신청인 주장 또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일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해고와 감봉 및 지방전출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