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12-27
사건번호: 중노위99부노163,부해603
파. 신청인 회사 전무도 일과 시간에 생산차장, 관리이사 등을 영업차장 집에 불러 고스톱을 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작업이 없을 때에는 "빨리 퇴근하여 고스톱 치러 가자"고 하여 돈이 없다고 하면 총무계장에게 돈(회사 공금)을 빌려주라고 지시하여 돈을 빌려 준 뒤, 봉급에서 제하는 등 회사 간부들도 회사에서 카드오락을 종종 하여 왔던 것임
타. 도박 사건 당일은 16:50경 전무가 퇴근을 지시하여 전 직원이 퇴근을 하여 신청인 회사 전 부서가 작업을 종료한 상태였으며, 생산부 겸 출하실에서는 카드오락을 처음으로 하였을 뿐 아니라, 생산부 겸 출하실은 통제구역이 아니며, 통제구역이란 표지판을 붙인 적도 없고, 출하실은 부서 성격상 지입차 기사들이 자주 왕래하여야만 되는 곳임(현장 약도를 설명하기 위해서임).
만약, 생산부서가 통제구역이라면 지입차 기사들이 자주 왕래하여야 할 출하실을 어떻게 같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 김태만은 레미콘 경력 20년으로 미루어 볼 때 1급 기밀에 속하는 통제구역은 실험실이라고 사료됨
하. 신청인 회사에서는 다른 근로자들도 휴게실에서 휴식 시간에 수시로 카드오락을 묵인해 오다가 유독 이번 건만 노동조합원이라 하여 직장에서 해고되어 가정이 파괴된다면 어느 누구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것임
거. 피신청인 김태만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98.4.21.자 각서는 신청인이 오성레미콘을 인수하면서 전 직원에게 각서를 요구하여 썼으며, '98.10.13. 각서는 피신청인들은 쓴 적이 없고, '99.2.18. 각서는 실험실장과 회사 업무관계로 의견 충돌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김태만에게 전화로 해고한 뒤, 다음 날 전무가 불러 "오늘 저녁에 사장님 댁에 선물을 갖고 가서 사과하고 온 후 연락하라"고 하여 신청인 집에 갔다 온 후 락을 하였더니 "전무가 구정 연휴가 끝나고 출근하라"고 하여 연휴가 끝난 후 출근을 하였으며, 출근 후 전무실에서 호출하여 갔더니 "각서를 쓰서 신청인에게 제출하라"고 하여 피신청인 김태만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내가 각서를 쓰야 되느냐"고 했더니 "예의상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각서를 쓴 것일 뿐임
너. 신청인은 노조 설립 당시 조합원 문희숙을 시험실에서(당시 시험실장이 노조 부위원장이었으며, 시험실 전 직원이 조합원이었음) 영업부로 전직시키자, 다음 날 사직하였으며, 조합원 양성보는 전무의 강요로 조합을 탈퇴하였고, 노조 부위원장(시험실장)도 신청인의 강압에 못 이겨 사직하여 현재는 조합원이 5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신청인 회사 전무는 수시로 피신청인 김태만에게 술까지 사 주면서 조합을 해산하라고 강요하다가 계속 거부하자 "그러면 2개월간 여유를 줄 터이니 잘 생각하라"고 하면서 "노동조합을 해산하면 10월에 부장으로 승진시켜 준다"고까지 권유하였고, '99.7.5에는 신청인 직권으로 피신청인을 해고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99.7.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 해고 조치를 취소하였다가 '99.7.22.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신청인들을 해고하였으며, 징계위원은 신청인인 사장, 전무, 관리이사, 총무계장이었고, 징계위원인 관리이사, 총무계 도 수시로 회사 내에서 카드오락을 해 왔던 것이며, 직원들에게는 야간수당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생산부 조합원 임철수를 자재과로 임의 전직시켜 청소를 시켰으며, 시험실 조합원 정동은을 출하실로 전직시킨 바도 있음
더. 조합원 양성보가 노조위원장인 피신청인 김태만에게 와서 "조합을 탈퇴하겠다"고 하여 "왜 탈퇴하느냐?"고 하자 전무가 "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조합원 양성보의 처남(지입차 기사)에게 불이익이 갈지도 모른다"고 은근히 협박을 하였다고 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부당 해고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위 제1의 2. "나"항과 같이 사무실(생산부 겸 출하실) 내에서 카드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사무실 내에서의 도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더욱이 피신청인들이 행한 카드도박은 일명 "바둑이 카드"로서 다른 카드에 비하여 도박성이 강하므로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 해고하였음을 주장하나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의 퇴근 지시 후 임대차주가 사무실로 찾아와서 "저녁먹기 카드놀이를 하자"고 하여 사무실 내에서 카드놀이를 하였는바, 이들이 사무실 내에서 카드놀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 규모도 저녁먹기를 위한 것이었으며, 평소 신청인 회사 대기실에서는 카드놀이가 행하여졌음에도 그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이 위와 같이 사무실 내에서 카드놀이를 한 것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서는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중 어떠한 징계 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 사유와 그 처분과의 사이에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 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91.10.25. 90다20428 참조)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이 위 제1의 2. "가"항에서와 같이 '99.3.17. 노동조합을 결성한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신청인 회사 전무 고중희가 여러 차례 노동조합장인 피신청인 김태만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하여 오던 중, 피신청인들이 사무실 내에서 카드놀이 하는 것을 적발하였다
신청인은 노조원인 문희숙을 품질관리실에서 영업부로 전보 조치하여 사직하였으며, 노조원 양성보는 신청인 회사에 지입차 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처남에게 불이익 처분을 우려한 나머지 노조를 탈퇴하였고,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 상급단체에 단체교섭을 위임하였음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까지도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신청인은 근로자가 노조를 가입하였거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며, 단체교섭을 해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사무실 내에서의 카드놀이 행위를 적발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 '99.7.2.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자, 즉시 아무런 징계 절차도 없이 '99.7.6. 피신청인들을 해고 조치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를 신청하자, 스스로 징계 절차 없이 행한 해고 조치를 취소하고 다시 '99.7.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해고하였음은 신청인이 평소 위와 같이 피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오던 중, 1회의 저녁먹기 카드놀이를 트집잡아 해고한 것으로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