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1-22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606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의 경위
피신청인은 1980년부터 영업용 택시운전을 해왔고, 1996. 5. 9.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그동안 사고 한번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1999. 6. 14. 노조 조직부장 및 대의원으로 피선되어 활동하여 오다가 최근 노동조합위원장의 선출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노동조합에 밀고자를 두고 심하게 개입하는 것을 보고 1999. 6. 14. 대의원대회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신청인은 같은달 17일 많은 근로자들 앞에서 피신청인에게 "개인택시를 받고 가게 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하고, 같은달 18일 근무시간 미달, 미터기 불사용, 사납금 미수입 등을 이유로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정직3월을 처분하였음.
나. 신청인 주장에 대한 반론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근로시간을 미달하였다고 하나, 1998년 3월에 노동조합과 신청인의 합의로 월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납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시 신청인이 1일 사납금 115,000원에 불만을 토로하여 비수기 111,000원, 성수기 115,000으로 상향하는 대신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는 문제 삼지 않기로 약정한 바 위법한 사실이 없으며,
2) 현재 단체협약은 사납금이 하한선에 미달할 경우 월급에서 당연히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 사납금제를 채택하는 한 미수입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피신청인이 다른 운전기사들에 비하여 사납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아닌데 신청인의 미수입금만을 문제삼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3) 근무시간 미달, 미터기불사용, 미수입금 등은 다른 회사의 근로자들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며, 그럼에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비판한 직후에 피신청인을 징계한 것은 전적으로 개인 감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음.
4)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하려면 무사고 경력이 10년을 넘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은 무사고 경력이 10년 2일이어서 신청했으나 신청인 회사의 파업 4개월, 정직 3개월이 빠지면서 허가가 나지 않았음.
5) (주)유일운수는 미수입금이 많아 성실한 근로자의 급료마저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경영이 악화되어 1998. 7~8월에 노사가 협의를 갖은 사실이 있으며, 그러나 본인 피신청인은 미수금액이 다소 있기는 있었지만 월급 이상으로 발생시키지는 아니했음.
6) 제주도 35개 택시회사는 단체협약은 월급제로 되어 있으나 근무형태는 사납금(정액제)제도인 바, 동 제도하에서 미수입금을 이유로 상벌위원회에서 거론할 성질의 것은 아니며, 미터 전액관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함.
7) 1999년 5월의 근로내역에 대해서는 주행미터기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항을 인정합니다만, 사납금제도(정액제)하에서 근무시간 미달, 미터기 불사용, 미수입금 등은 허울에 불과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대의원들이 연명으로 쓴 사실확인서 - (월 2회 전조합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교육시마다 관리부장으로부터 근무시간 준수, 미수 입금을 시키지 말 것, 택시미터기 불사용을 하지 말 것, 교통법규 위반하지 말 것 등에 대하여 철저히 교육을 하고 있고, 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같은 내용으로 조합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왔으며, 교육내용을 사내 공고란, 게시판, 조합사무실, 안내판 등을 이용하여 계속 홍보해 왔음) - 또한 피신청인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함.
8) 피신청인은 10년간 무사고 운전을 해왔으나 사고가 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할 즈음에 이르러서는 근무성적이 좋지 않으나, 처음 입사하여서는 월 13일 만근에 16일을 근무한 적이 있으며 5개월동안 1일 30,000원씩 일당제로 근무하였음.
이력서에 경력사항이 누락된 것은 입사 당시 관리부장에게 (유)우 교통에서 근무한 것은 적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더니, 우일의 일은 우일 일이고 우리 회사에 와서 잘할 수 있느냐 하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더니 다음날부터 근무하라고 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는 바 문제될 것이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이하 "인정사실"이라 한다) "가" 내지 "다"에서 보듯이 피신청인의 단체협약(임금협정서, 노사합의서) 위반사실은 같은 단체협약 제35조(해고) 제7항 주 2회이상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시, 같은 제8항 주 2회이상 미수 입금을 시켰을 시, 제39조(가중처벌) 제3항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8시간의 근로시간을 철저히 지킬 것, 같은 5항 미터기 불사용 부당요금 징수 등 해고 및 가중처벌에 해당하고, 특히, 인정사실 "마"에서 보듯이 1998. 8. 7에도 같은 사유로 정직 3월을 받은 사실은 정상참작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도 충분하다 할 것이나, 단지 정직 3월에 처한 것은 무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신청인은 1999. 6. 14.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밀고자를 두고 감시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자 신청인이 1999. 6. 18. 징계에 회부한 것이라고 하나,
1)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주장만 있을 뿐 그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하나 없고,
2)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구제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3)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하여도 징계의 시점이 피신청인이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한 이후 불성실한 노무를 제공하는 때와 경합되어 결정적원인을 밝히기 곤란한데 비하여, 피신청인의 과실의 정도가 타 근로자들에 비하여 현저히 크고 징계의 정도가 단지 정직 3월에 그친 점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다. 피신청인은 사납금 제도하에서는 임금에서 미수 입금한 사납금을 전액 공제하고, 자신은 임금보다 많은 미수 입금을 한적이 없으므로 사실상 근로시간 미준수, 미터기 불사용, 운송수입금 미수 등이 하등 문제될 것이 없어 위법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1) 동 사항들은 노사가 단체협약(임금협정서, 노사합의서 등)을 체결하고 동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되거나 폐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설령 피신청인의 주장이 옳다고 해도 단체협약(계약)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며,
2) 미터기 불사용이 문제될 것이 없다면 (타고)메타기를 부착할 필요성도 없다는 말이므로, 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책과도 정면 배치되는 주장으로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이고,
3)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는 근로시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되고,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발생, 투자비에 대한 이자 지출, 미터기 불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과장금이나 벌점 부과, 임금에서 미수 입금을 공제할 경우 생계비 부족에 따른 근무자세 변화 등 신청인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인데 이런 점을 경시한 것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신청인은 무사고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게 허가되는 개인택시면허를 받기 위하여 1999. 5. 7. 제주시청에 이를 신청하고 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주의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나, 그렇더라도 운전을 하면서 조심운전을 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 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월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우지 아니하고, 1일 소정의 근무시간을 현저히 줄이는 방법, 그리고 미터기를 불사용하고 미수 입급을 한 것 등은 근로자의 의무(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성실하게 근로해야 할 의무가 있음)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자신의 과실에 대하여 위법사실이 없다며 반성조차 하지 않는 점은 정상참작 여지도 없다 하겠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와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심리미진으로 보아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