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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휴가계가 아닌 사직서 양식에 휴가신청한 것을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인정하고 이를 수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99부노2042000-03-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노조가 참석을 거부해 이루어진 징계결과는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이 아니다중노위99부노189및부해7152000-03-08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전직이나 전보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99부노186및99부해708(국민일보사건)2000-02-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 탈퇴서가 효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니온숍 협정에 의하여 임의탈퇴를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인사권을 남용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고 본 사례초심취소중노위99부해6052000-02-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와 교육강사사이에 언쟁이 벌어져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만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99부해7442000-02-22비위행위
- 노동위1. 사업장 내에서 직장 상사와 다투다가 폭언 및 폭행까지 행한 사실은 기업질서나 직장 규율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호봉 강등의 징계 조치는 징계권 남용이 아님중노위99부해6982000-02-10폭언/폭행
- 노동위1.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한 행위, 노동조합 의사와 관계없는 행위 등으로 인한 징계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중노위99부노1982000-02-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처분의 효력 다툼은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중노위99부노165및99부해6102000-01-31비위행위
- 노동위2.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처분의 효력 다툼은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중노위99부노165,부해6102000-01-3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