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2-22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744
나. 피신청인 회사는 최근에 관리자들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199.6.1 김○○ 대리가 나○○ 기사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청인이 떼어 말리는 과정에서 김○○ 대리에게 폭행을 당해 눈 주위가 심하게 멍이 들고 안구의 핏줄이 터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김○○ 과장은 신청인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앞까지 끌고 가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등의 소리를 친 사건으로 2주의 상해를 입어 경찰에 고소한 일이 있었으며, 가끔 승객이 아닌 화물만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탁송료는 운전원이 받아왔으나 지금은 회사에서 탁송비를 만들어 탁송에 대해 요금을 챙기고 있는데 1999년 초에 손님이 탁송부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화물을 목적지까지 보내달라고 하기에 화물이 위험하여 실을 수 없다고 거부하자 2만원을 주면서 손님이 통사정을 하여 2만원을 받고 운전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승차고객이 소지한 화물도 안전운행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화물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손님이 준 2만원은 명백히 통상의 주의의무를 초과하여 운전해야 하는 본인에게 준 돈인데 이를 공금착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며 위 탁송업무가 불법임은 1999.9.6 전남도청 교통관리과에 문의한 결과 확인된 사항인데 피신청인은 이사건과 김○○ 대리와의 폭행사건을 추가하여 징계한 것임.
다. 1998.12.28 회진행 운행 승객이 탁송에서 수하물표를 발행받고 50,000원 상당의 온수순환용 모터펌프를 실었으나 분실되어 피신청인이 3회의 변상요구를 하였으나 거부하자 황○○ 차장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하였으나 경위서만 제출한 사실이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고점수별 시행세칙 제5조(교육)에 의거 운전원은 반드시 월 2회 이상 ‘점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바, 1999.8.15 09:00부터 점호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운전원 대기실에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인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교육장에서 험한 욕설과 고성으로 교육을 방해하여 80여명의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하였기에 1999.8.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과 상벌규정 적용하여 1998.8.18~2000.2.17까지 정직 6개월의 처분을 한 것으로 정직기간에는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음.
나. 1999.8.15 09:00~09:30까지 점호 교육 후 30분 정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운전원 80명에 대하여 영업2팀 운전원 대기실에서 실시키로 되어 있었는데 09:00경 강사인 안전 2팀 이○○ 대리가 교육을 하기 위해 입실하는 순간 ‘이 ×할 새끼들이 큰 소리 치고 있고. ×같이 보너스도 안준 놈들이 ×빨라고 점호교육시킨다고 들어와’라고 욕설을 하자 교육 강사가 듣고 서로 싸우기에 안전팀장이 싸움을 말리고 신청인을 옆에 있는 안전팀 사무실로 데리고 나와서 사유서를 쓰라고 지시하자, 신청인은 재차 교육장으로 달려가 다시 큰 소리로 악을 쓰며 소동을 일으켜 안전팀장이 10여 차례에 걸쳐 ‘즉시 나오라’며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막무가내로 고함을 질러 당해 교육이 수행도 못하고 놀게 된 결과를 일으켜, 회사 기강을 문란 시켰을 뿐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도 큰 손실을 입었음.
다. 1999.6.1 상사(영업팀 대리 김○○)와 폭행을 하여 신청인의 고소로 검찰에 쌍방 폭행으로 계류되는 사태를 빚었으나 1999.6.10 신청인이 총무이사를 찾아와 반성의 합의각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여서 기회를 주기로 한 사실이 있었으며, 1998.9.10 광주에서 해남으로 운행 시 고객이 회사에 9,000원을 지불하고 화물표를 끊은 후 화물을 실으려고 하자 신청인이 ‘위험해서 못 싣겠다.’고 한 후 고객이 20,000원을 별도로 신청인에게 건네주자 화물을 실어준 사실이 있으며, 1998.12.28 회진행 운행 시 고객이 수하물표를 발행 받고 약 50,000원 상당의 온수순환용 모터펌프를 실었으나 분실되어 결국 광산구청 소비자 센터에 고발되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음.
라. 피신청인은 1999.8.15 징계사유가 된 사건이 후 안전팀에서는 신청인에게 심적 불안 상태에서 대형사고 발생 우려를 막기 위하여 8.15~8.16까지 배차를 중지하고 1999.8.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고 상벌규정 7.2.1.14과 7.2.2.7 및 단체협약 제47조 제6항을 적용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결정을 하였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에 그 중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보아야 할 것(대판 1993.3.12 92누12933)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9.8.15 09:00경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교육장에서 험한 욕설과 고성으로 교육을 방해하여 80여명의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의거 정직 6개월의 처분을 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위 제1의 2. ‘다,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인 피신청인이 교육장소로 이용한 운전원 대기실은 통상 운전원들이 출근하면 휴식 등을 취하거나 담소하며 대기하는 장소로, 1999.8.15 당일에도 교육강사가 들어오기 전에 운전원들끼리 담소 중 신청인이 전날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상여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다고 저속한 말투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 피신청인 회사 직원인 교육강사 신청외 이○○ 대리가 교육장소로 들어오다가 그 소리를 듣고 신청인과 교육강사 사이에 언쟁이 벌어져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신청인이 저속한 단어를 사용하여 욕설을 한 잘못은 있으나 통상 운전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에서 교육 전에 교육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교육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었고,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책임의 일부는 신청인과 언쟁을 함으로써 교육을 진행하지 못한 교육강사에게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만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직기간 동안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너무 과한 처분으로 징계권 남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징계처분의 당부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징계사유의 엄격성, 한계성, 명시성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그 징계사유에 속하는 사실 및 그 기준의 당부에 따라 그 징계유효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고, 당해 징계 사유가 아닌 다른 사실까지도 아울러 참작하여 그 유효여부를 논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피신청인은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수습하여야 할 교육강사의 책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청인의 고의로 교육을 방해한 것처럼 확대해석하여 징계 관련규정의 징계조항 중 ‘종업원 선동 등의 기타 방법으로 질서와 기강을 문란케 한 자, 고의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 업무상 정당한 지시명령에 불복하거나 거부할 때’ 등을 적용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신청인의 과오에 징계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손창희(위원장), 배병우, 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