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2-24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605
노동조합 탈퇴서가 효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니온숍 협정에 의하여 임의탈퇴를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인사권을 남용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고 본 사례 ( 2000.02.24, 중노위 99부해605 )
[요지]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임의탈퇴 할 경우에 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위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신청인이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피신청인 회사에 신청인을 해고요청하자 신청인은 동 탈퇴서 작성이 노동조합 분회장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 탈퇴서 처리를 철회하라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며 조합원 지위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고 또한 노동조합 규약상 노동조합 분회에 제출된 탈퇴서는 노조지부를 경유하여 전국자동차노련 위원장의 승인으로써 탈퇴가 확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노동조합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조합원 자격이 유지됨에도 해고요청 한 것은 노조 자체가 실질상 제명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처분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
* 재심신청인 /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256 - 3 이 강 일
* 재심피신청인 /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372 - 1 충 진 교 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채 수 영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재심 피신청인은 재심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 피신 인 채수영(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38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충진교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 신청인 이강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2. 8. 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중 노동조합을 임의탈퇴 하였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제3조제2항에 의거 1999. 6. 26.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지부와 대전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동교섭하여 1999. 4. 14.자로 체결한 단체협약 제3조(조합원 범위)제1항에 "회사는 종사원이 입사시에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인정한다", 같은 조 제2항에 "회사는 노조가입을 거부하거나 임의 탈퇴자는 해고하여야 한다. 단, 해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책임은 노조측에 있다." 라고 규정된 사실.
나. 전국자동차노동조합 대전광역시지부 충진교통분회(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운영세칙 제6조에 조합 가입, 탈퇴, 제적에 관한 사항은 "지부운영규정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준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전광역시지부규정 제9조(탈퇴)의 제1항에 "본 지부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탈퇴계를 분회에 제출하여 지부를 경유 노련위원장의 승인으로써 탈퇴가 확정된다"라고 규정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자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한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라. 신청인은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 1999. 3. 30. 조합원 29명과 같이 상조회 탈퇴 및 조합원 사퇴예고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9. 4. 3. 단체협약규정이나 상조회원 자격을 상실함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이유가 없음과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상조회를 탈퇴할 것을 확약하는 조합원 자격 및 상조회원 탈퇴각서를 제출 한 사실.
바. 신청인을 포함한 노동조합 탈퇴예고자 27인은 1999. 5. 4. 노동조합 분회장 윤석정에게 노동조합을 정상화 시켜줄 것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제26조가 무시되고 있어 조합비, 상조비등을 별도 통보시까지 공제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노동조합 탈퇴 유보 및 조합비 미공제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
사. 신청인이 1999. 5. 11.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조합은 동 탈퇴서를 대전광역시지부를 경유하여 전국자동차노련 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해 5. 26. 피신청인 회사에 신청인을 단체협약위반자(노동조합 임의탈퇴)로 해고요청 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1999. 5. 27. 신청인에게 "노동조합의 해고요청에 의거 단체협약위반으로 1월간의 예고기간 후인 같은 해 6. 26.자로 해고"한다는 해고예고 통보서를 송부한 사실.
자. 신청인은 1999. 5. 29. 및 6. 12. 2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노조탈퇴서의 서명은 분회장인 윤석정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해고사유가 되는 줄 몰랐고 또한 조합탈퇴는 유보하고 상조회만 탈퇴한다는 내용으로 노동조합에 통보하였으므로 단체협약 제3조 제2항에 의한 해고예고가 부당하다는 최종사실 확인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
차. 1999. 6. 9. 노동조합 분회장 윤석정에게 "노조를 임의탈퇴하지 않았다, 탈퇴처리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최종사실확인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
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을 임의탈퇴 하였다는 사유로 1999. 6. 26. 해고처분한 사실.
. 신청인은 대전지방법원에 조합원지위 가처분신청을 하여 1999. 7. 30.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라는 결정을 받은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전국자동차 노동조합 대전광역시지부 충진교통분회 조합원으로 활동하다 위 조합 분회장 윤석정이 비민주적 노동조합운영에 따른 항의 표시로 동료 조합원 29명과 같이 1999. 3. 30. 노동조합에 상조회 탈퇴 및 조합원 사퇴예고를 한 사실이 있다.
나. 신청인은 1999. 4. 3. 단체협약규정이나 상조회원 자격을 상실함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이유가 없음과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상조회를 탈퇴할 것을 확약하는 조합원 자격 및 상조회원 탈퇴각서를 제출하였다.
다. 신청인은 1999. 5. 4. 노동조합 분회장 윤석정에게 노동조합 운영을 정상화 시켜줄 것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26조가 무시되고 있어 조합비, 전별금, 상조비를 별도 통보시 까지 공제하지말 것을 요구하며 조합탈퇴유보 및 조합비 미공제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라. 신청인은 1999. 5. 11. 위 노조 분회장 윤석정의 강요에 의해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마. 피신청인은 1999. 5. 27. 노동조합의 해고요청에 따라 해고일을 같은 해 6. 26.자 해고사유를 노동조합 임의탈퇴로 명시하여 해고예고 통보하였다.
바. 신청인은 1999. 5. 29. 및 6. 12. 2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노조탈퇴서의 서명은 분회장인 윤석정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해고사유가 되는 줄 몰랐고 또한 조합탈퇴는 유보하고 상조회만 탈퇴한다는 내용으로 노동조합에 통보하였으므로 단체협약 제3조 제2항에 의한 해고예고가 부당하다는 최종사실 확인통보서를, 같은 해 6. 9. 위 노조 분회장 윤석정에게 "노조를 임의 탈퇴하지 않았다, 탈퇴처리를 철회하라"는 취지을 내용으로 한 최종사실확인 통보서를 각각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을 임의탈퇴하였다는 사유로 해고하였다면 1999년 5, 6월분 급여 지급시 노조회비를 공제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회비를 공제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신청인이 대전지방법원에 조합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하여 1999. 7. 30.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라는 결정을 받아 조합원 자격이 존재함에도 피신청인이 합원 자격 부존재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해고권을 남용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다.
아. 신청인은 부당한 해고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음에 따라 해고수당을 제외한 퇴직금일부를 1999. 9. 30. 수령하였지만, 이는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것이지 해고를 수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1999. 10. 1.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대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지부와의 체결한 1999. 4. 14. 이전 단체협약에서 제3조에는 "회사는 운전기사로 발령과 동시 노동조합원임을 인정한다"로 명시되었다가 같은 해 4. 14. 단체협약을 갱신 체결하면서 제3조2항을 "노동조합가입을 거부하거나 임의탈퇴자에 대하여 회사는 해고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신설하였다.
나. 신청인을 포함한 조합원 28명은 조합의 회계 및 상조회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같은 해 5. 19.까지 공인회계감사 공고와 함께 노조화합 대책이 없을 경우 같은 해 5. 20.자로 노동조합을 탈퇴하겠다는 상조회 탈퇴 및 조합원 사퇴예고서를 같은 해 3. 30. 제출하였다.
다. 조합원 사퇴예고서를 접수한 노동조합에서는 사퇴예고자를 대상으로 진의여부를 확인하고 1999. 4. 3. 신청인 외 13명으로부터 조합원자격 및 조합상조회원 탈퇴각서를 제출 받았다.
라. 노동조합에서는 1999. 4. 23. 단체협약 제3조(조합원의 범위)위반자는 해고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공고문과 단체협약서를 확대 복사하여 일주일간 회사 현관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마. 노동조합에서는 1999. 4. 23. 긴급대의원·상집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사퇴예고자들을 탈퇴서 제출로 인하여 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설득하기로 결의하였다.
바. 노동조합 탈퇴예고자 27인은 노동조합에 1999. 5. 4. 노동조합탈퇴 유보 및 조합비 미공제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사. 분회장 윤석정은 1999. 5. 7. 노동조합탈퇴서 제출자에게 노동조합를 임의로 탈퇴할 경우에는 해고될 수 있으니 분회장과 면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말라는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아. 노동조합에서는 1999. 5. 10.부터 탈퇴서 제출자들을 대상으로 개인 면 을 실시하여 전현석외 11명이 노조탈퇴 철회서를 제출하여 원직에 복직시켰으며 동 철회서를 제출하진 않았으나 1999. 5. 4. 노조탈퇴유보서를 보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
자. 노동조합은 신청인이 1999. 5. 11.에 노조탈퇴서를 제출함에따라 같은 해 5. 26. 신청인을 노동조합 임의탈퇴 사유로 해고하여 줄 것을 피신청인 회사에 요청하였다.
차. 피신청인은 1999. 5. 27. 신청인에게 "노동조합의 해고요청에 의거 단체협약위반으로 1월간의 예고기간 후인 1999. 6. 26.자로 해고"한다는 해고예고 통보서를 송부하였다.
타. 신청인에게 해고예고통보서 발송과 더불어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분쟁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파. 신청인은 1999. 5. 11. 분회장이 노조탈퇴서 작성을 강요하여 동 탈퇴서에 서명한 것이 해고사유가 되는 줄 몰랐고 또한 조합탈퇴는 유보하고 상조회만 탈퇴한다는 내용으로 노조에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예고는 부당하다는 문서를 같은 해 6. 2. 피신청인 회사에 통보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게 노조탈퇴를 한 바가 없다면 노조로부터 탈퇴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하. 1999. 6. 3. 노동조합에 신청인이 노동조합에의 재가입 및 탈퇴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발급을 원할 때 이에 응하여 줄 것과 동 확인서가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 될 경우에는 해고처분은 집행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였다.
거. 노동조합에서는 신청인을 노조의 임의탈퇴 사유로 해고 요청하였고, 신청인은 노조탈퇴 자체를 전면 부인할 뿐 노조탈퇴를 철회하거나 노동조합에 재가입을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제2항 및 단체협약 제3조제2항에 의거 1999. 6. 26.자 해고처분는 정당한 인사권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2조 단서인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하여 소위 유니온숍(UNION SHOP) 협정을 체결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임의탈퇴 한 경우에는 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니온숍 협정은 노동조합의 발의를 기초로 하여 개개의 근로자의 고용계약상의 권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일부 희생하여서라도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므로 위 협정에 의한 해고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강화를 위하여 행해질 것을 요하고, 형식상은 유니온숍 협정에 기하여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실질상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의 보호와 관계없는 해고는 해고권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유니온숍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가입을 함부로 거절할 수 없고, 탈퇴조합원의 재가입에 대한 제약이나 거부는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위반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탈퇴의사를 철회하고 재가입 노력을 하였으나, 같이 탈퇴한 다른 근로자의 가입은 허용하면서도 당해 근로자의 가입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제명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고가 아니다. (대법원 1996. 10. 29. 96다28899; 대법원 1995. 2. 28. 94다15363 참조)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의 노동조합 탈퇴가 자의에 의한 임의탈퇴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선결문제이므로 신청인이 동 탈퇴서와 관련하여 취한 태도, 노동조합에서 동 탈퇴서를 처리한 절차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내에 조합원으로 구성된 상조회를 탈퇴하려고 하였을 뿐 노동조합을 탈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노동조합 분회장이 미리 준비한 노동조합 탈퇴서 양식에 서명을 강요하여 동 탈퇴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신청인의 동 탈퇴서 작성·제출이 노동조합 분회장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신청인이 동 탈퇴서에 직접 서명하고 노동조합에 제출한 것은 인정되므로 이를 임의탈퇴라 할 수는 있겠으나, 신청인은 노동조합 및 피신청인 회사에 2차례에 걸쳐 조합탈퇴는 유보하고 상조회만 탈퇴한다, 탈퇴서 처리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최종사실 확인통보서를 보낸 점으로 보아 신청인은 조합원의 지위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고 보이고, 제1의 2 "나", "사"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탈퇴계를 분회에 제출하여 지부를 경유하여 노련위원장의 승인으로써 탈퇴가 확정된다" 라고 규정되었음에도 노동조합 분회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노동조합 탈퇴서를 대전광역시지부 및 전국자동차노련 위원장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바, 이는 신청인의 탈퇴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동 탈퇴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단체협약 제3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한다고 피신청인에게 해고요청을 한 것은 노동조합 자체가 실질상 제명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처분한 것은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호 단서에 위반되고, 유니온숍 협정에 의한 해고의 목적행위를 일탈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의 2 "파"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대전지방법원에서 1999. 7. 30. 신청인에 대한 조합원 지위가 있음을 인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해고처분을 철회하지 아니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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