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1-31
사건번호: 중노위99부노165,부해610
○ 1998. 10. 11. 신청인은 검수반 전원을 대상으로 검수원 석명한과 함께 "소장의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등으로 선동하고 다음날 18:30경 검수반 80여명의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근무 불성실을 사유로 교번 변경된 직원들과 관련 검수장을 지목하고 "근무불성실 직원을 조치하여 달라고 건의한 주범" 운운하며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원상복직 및 사태를 만든 사람 처벌하라며 선동, 대다수 직원들로 하여금 사실을 잘못 인식하도록 하고, 상사를 집단 따돌림하여 근무기강을 문란케 하고 선량한 대다수의 공무원을 선동하여 근무분위기를 저해하여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한 바, 이는 공무원법 제78조1항 제1, 2, 3호에 해당되어 1999. 4. 28. 자로 철도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감봉3월 처분과 철도청인사관리규정 제21조(근무불성실자의 전보)에 의거 동해객화차 사무소로 전보되었음.
○ 1998. 10. 5. 11:00경 신청인은 사무소 대기실 게시판에 관리자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우리 청의 중심 추진시책인 "고객중심 경영운동 실천 구호"를 조회시 작은 목소리로 제창하자는 내용의 선동적인 유인물을 작성·부착한 사실이 있음.
○ 1998. 10. 11. 신청인은 검수반 전원을 대상으로 검수원 석명한과 함께 "소장의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등으로 선동하고 다음날 18:30경 검수반 80여명의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근무불성실을 사유로 교번 변경된 직원들과 관련 검수장을 지목하고 근무 불성실 직원을 조치하여 달라고 건의한 주범 운운하며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원상복직 및 사태를 만든 사람 처벌하라며 선동, 대다수 직원들로 하여금 사실을 잘못 인식하도록 하였음.
○ 1998. 11. 15. 13:50경 신청인은 근무지를 이석 하여 검수계장이 소재 확인 후 전화로 검수업무에 임하라고 하자 소장실로 찾아가 소장이 감시토록 지시하였느냐며 항의하여 소장이 근무에 임하라고 3차례나 지시하였는데도 작업에 임하지 않은 채 10여분간 항의하였고, 같은 해 11. 23. 21:35∼23:40까지 상사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석 하였음.
○ 신청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위신을 손상하고, 상사를 집단 따돌림하여 근무기강을 문란시켰으며,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등으로 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공무원법 제78조 1항 제1, 2, 3호에 해당되어 1999. 4. 28. 철도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감봉3월 처분과 철도청 인사관리규정 제21조(근무불성실자의 전보)에 의거 1999. 4. 29. 순천객화차 사무소로 전보되었음.
나.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 신청인들은 노사합의로 종결된 사안을 다시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998. 10. 13. 서울지방철도청장과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위원장의 중재로 노사대표가 합의한(주요내용:황하일은 의정부 동차 주재에서 성실히 근무할 경우 11월 14일자로 본소 을반 근무를 지정한다)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의정부 주재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무할 경우 본소에 근무를 지정한다는 내용임.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위반에 대하여
신청인들의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 중 상사를 한적한 장소인 독서실로 불러내어 4∼5명이 집단으로 항의 면박을 주는 행위, 근무지를 무단이석하여 열차의 정비(검수) 업무를 결여하는 행위, 상사의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작업에 임하라는 상사에게 항의하는 등의 행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위반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근무체제와 관련하여 이견을 제시한 동료직원에게 폭언하고 이를 비난하는 직원을 직원들(40∼50명) 앞에서 공개 사과시키는 행위, 근무지를 무단이석하여 검수 업무를 결여하고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행위, 소속장과 노조지부장의 합의사항에 불만을 품고 소속장을 협박하는 행위, 을반에서 갑반으로 교번 변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항의하는 등의 행위는 공무원 품위손상, 위계질서 문란, 지시명령 위반 등에 해당되어 징계 처분된 것이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아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5항 위반에 대하여
○ 신청인(황하일)은 1998. 10. 1. 의정부 주재로 근무지정한데 대한 항의표시로 손가락 성형수술을 하기 위하여 병가를 신청하고 출근을 거부하겠음을 직원들 앞에서 선동하듯 떠들고, 또한 노보 사건일지에 게시하는 것 등은 상관에 대한 항명 및 기강문란 행위이고, 2주간 병가기간 중 노조사무실에 상주하다시피 한 행위는 병가 사용 목적과 승인 취지에 반한 것이며, 검수 작업 현장의 동료 검수원들의 근무분위기를 심히 저해케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복무태만에 해당되는 행위며, 전두환식 간부회의가 진행되고 간부들이 현장통제를 강화한다고 대자보를 작성, 게시케 한 사실은 소속 상관을 비난하는 행위로서 위계질서와 근무기강을 문란케 하는 행위임.
○ 신청인(황효열)이 병가기간 중 노조사무실에 상주하면서 노조에서 발행한 호외를 각 처소에 배포하고 다니는 행위는 위장병가라 할 것이고 노조사무실 옆 차량검수 현장에서 동료 검수원들을 선동하는 행위는 근무기강을 문란케 한 행위이며, 소속장의 고유권한인 직원의 근무지정에 불만을 품고 항의성 리본을 패용하고 동료들을 선동하여 서명을 받아내는 행위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인 바, 이를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와는 전연 별개의 사안임.
□ 노동조합의 공익활동에 대한 탄압행위에 대하여
신청인 석명한이 1998. 12. 29. SBS TV 20:00 뉴스에 "철도 탈선사고 이유 있다"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철도청에서는 차량용 축상구리스를 특정부품만 사용하도록 강요하였다"라고 왜곡되게 인터뷰한 행위는 철도청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케 하였고, "공개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방한 행위는 징계사유(대판 94누11767, 1995. 3. 3.)"에 해당되어 징계처분된 것이지 공익제보자 탄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다. 초심결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징계처분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결과 소속장에 대한 협박, 상사의 직무지시 거부 등 근무기강 및 위계질서 문란행위로 공무원법 제78조 1항에 의하여 징계처분된 것은 부당노동행위와는 전혀 무관하여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분은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를 모두 "기각" 결정된 바 있고, 사계의 권위있는 노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결정사항마저도 거부하는 등으로 보아서 심급제도를 악용하여 다른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음.
라. 결 론
신청인들은 국가공무원법상 복무위배로 징계처분된 것을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라 주장하며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결과 같은 위원회에서 신청인 황하일, 윤윤권, 황효열은 "파면"에서 각 "해임"으로 동 석명한, 조항민은 감봉3월의 징계처분은 각 "기각"하며 동 석명한, 조항민의 전보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는 각 "각하" 결정되었음에도 신청인들이 자신의 복무위배 사항을 일상적인 조합활동이라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운운하는 것은 신청인들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의도가 있고 집단행위를 자행하여 그들의 위상을 향상하기 위한 수단임이 분명하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으므로 당연히 기각 결정되어야 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데,
이 사건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전시 제 1의 2. "가 - 라"에서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인 신청인들에 대하여 철도청장인 피신청인이 그 소속기관에 복무감사를 실시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한 것으로써 이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우리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와 관련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각 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라야 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앞의 "마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동차지부의 간부인 신청인들이 주요 언론매체에 공익목적으로 열차안전 문제에 대한 제보를 하였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점과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를 인용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은 평소 피신 인이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비위행위를 구실 삼아 신청인들을 징계처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