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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네 가지 징계사유(각종 이사회 회의록 위조, 제139회 이사회 회의록 위조, 징계의결서 위조, 교비회계의 횡령) 중 각종 이사회 회의록 위조, 제139회 이사회 회의록 위조,…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3152022-01-14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자들을 제외한 트레이너 3명(정○○, 이○○, 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이므로 센터…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3072022-01-13횡령/배임
- 노동위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2682022-01-06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상품권과 명절선물비를 출장비 등으로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한 행위, 지출결의서와 해당 전표를 합철하여 보…인정 (구제)인천2021부해6152022-01-06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부사장으로서 다른 근로자들과는 차별화된 고액의 보수를 받으며 재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나. 근로자2,…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432021-12-3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규 등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센터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 공금횡령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무를 소홀히 하여 공금…기각경북2021부해6342021-12-29횡령/배임
- 노동위1.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횡령. 알선수재, 사기, 특수절도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매우 중하며 고의성이 인정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인 업무…인정 (구제)전북2021부해3022021-12-21횡령/배임
- 노동위○○○텍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등재하는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 사용자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① 홍콩○○○과 ○○○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점, ② 근로자가 글로벌 겸직(dual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282021-12-16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감사보고서 및 문답서 등을 종합할 때 다수의 비위 행위들이 확인되며 이러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허위출장 및 출장경비 등 부정수령, ② 법인카드 사적 …기각경북2021부해6092021-12-15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주 5일 출근할 의무가 있었고, 근무시간은 09:00∼18:00였으며, 회장의 지휘·감독하에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고 그 대가로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근로소득…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932021-12-14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 결과 통보서에서 기재된 ①보호구(안전모) 미착용 2회 적발(안전에 관한 규칙 및 지시 불이행 등), ②제기동 현대아파트 상가 앞 대형폐기물 수거 태만(업무 전념 의무 위반 등), ③부주…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812021-12-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회계담당자로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자녀교육비를 중복하여 청구 및 자녀교육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청구하여 각각 지원받은 행위 등은 횡령이나 공금유용으로 볼 수 없으나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인정 (구제)강원2021부해2112021-12-09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는 전직은 이중징계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노동조합 지부의 전임 지부장이었던 근로자가 노동조합비를 횡령한 건으로 형사…기각경기2021부해21872021-1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피신청인은 회사의 인공지능 사업 분야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신청인을 영입하여 임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함나. 신청인은 ①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임원계약으로 알고 입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회사…기각서울2021부해20832021-12-07횡령/배임
- 노동위가.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1. 3. 1. 자로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1. 4. 1. 자로 연봉계약서가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0672021-12-03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6건의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업무 심사소홀, 시설자금 자부담 미확인, 대출금용도 유용 및 여신업무 담당자들의 상위 검토자인 지점장으로서 해당 여신에 대해 심사를 소홀히 하고 결재한 징…초심취소중앙2021부해13092021-12-03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고, 이에 따라 내부통제기준도 위반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② 팩스로 수신된 관계 부처의 공문 스캔이나 전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와…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0402021-12-01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