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12-03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309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6건의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업무 심사소홀, 시설자금 자부담 미확인, 대출금용도 유용 및 여신업무 담당자들의 상위 검토자인 지점장으로서 해당 여신에 대해 심사를 소홀히 하고 결재한 징계사유 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4건의 대출은 규정에 위반됨에도 근로자가 주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고의성도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② 6건의 대출 전체에 대해 상위 검토자로서 심사를 소홀히 하고 결재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처분을 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여 징계절차에는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6건의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업무 심사소홀, 시설자금 자부담 미확인, 대출금용도 유용 및 여신업무 담당자들의 상위 검토자인 지점장으로서 해당 여신에 대해 심사를 소홀히 하고 결재한 징계사유 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4건의 대출은 규정에 위반됨에도 근로자가 주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고의성도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② 6건의 대출 전체에 대해 상위 검토자로서 심사를 소홀히 하고 결재한 징계사유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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