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1-12-21
사건번호: 전북2021부해302
AI 분류
1.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횡령. 알선수재, 사기, 특수절도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매우 중하며 고의성이 인정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노동조합 임원 등을 지낸 점을 고려할 때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징계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에 해당한다.
‘징계사유가 있음을 안 날’과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1.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횡령. 알선수재, 사기, 특수절도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매우 중하며 고의성이 인정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노동조합 임원 등을 지낸 점을 고려할 때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3. 징계절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