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12-31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443
AI 분류
가. 근로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부사장으로서 다른 근로자들과는 차별화된 고액의 보수를 받으며 재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2, 3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2, 3의 용역업체를 동원한 출입 봉쇄 및 신규 경영진 업무 방해, 법인 비용 부정 사용의 비위행위와 근로자2의 61억여 원 횡령가담 및 자금 은닉 협조의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되며, 근로자2, 3이 재심신청 시 징계양정의 부당함만을 재심사유로 기재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다. 근로자2, 3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2, 3은 대주주들간의 경영권 다툼으로 신규 경영진이 적법하게 선출된 것인지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징계를 양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
일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부사장으로서 다른 근로자들과는 차별화된 고액의 보수를 받으며 재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2, 3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2, 3의 용역업체를 동원한 출입 봉쇄 및 신규 경영진 업무 방해, 법인 비용 부정 사용의 비위행위와 근로자2의 61억여 원 횡령가담 및 자금 은닉 협조의 징계사유들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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