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2-17 | 2021가합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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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2021. 9. 14.자 징계처분은 이 사건 제재규정 등이 정한 절차와 내용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의 인사규정 제49조: '직원이 R법 등 관계법령과 정관 등에 위반되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S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제재규정'이라 한다) 및 그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한다'
- R법 제78조 제1항 제3호: 피고보조참가인이 실시하는 검사의 종류와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이 사건 제재규정 제16조 제1항 나호: '조합은 문책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기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신청일부터 재심결과통보일까지의 기간만큼 정리기한이 연장된다'
- 이 사건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징계대상자의 소명기회 등 진술권을 보장함.
- 이 사건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 조합으로 하여금 참가인으로부터 징계 요구된 양정에 대하여 하향하여 결정할 수 없도록 함.
- 이 사건 제재
2021가합249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징계 시한 도과 및 실체적 사유 부존재로 인한 징계 무효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 11. 2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조치를 요구(이하 '이 사건 징계조치요구') 함. 징계조치요구 사유는 조합 자산관리 부적, 특정인에 대한 편의제공(담보대출 취급 부적), 사적 금전대차, 이자감면처리 부적 등 4가지 임. 피고는 2018. 12. 7. 이사회에서 참가인의 징계조치요구를 승인하는 결의(제1차 결의)를 하였으나,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사장은 징계처분을 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2019. 11. 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됨. 원고는 2021. 1. 14. 제1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2019. 8. 9.자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 함. 피고는 2019. 8. 9.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2021. 9. 6. 원고에게 이사회 개최 통지 등 절차를 거쳐 2021. 9. 14. 직무정지 3월 상당의 징계처분 통보서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9. 8. 9.자 징계처분의 존재 여부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2019. 8. 9.자 징계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2021. 9. 14.자 징계처분의 유효성 징계 시한 도과 함. 이사회 징계결의의 효력 음. 징계 양정의 재량권 제한 움. 판정 요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징계 시한 도과 및 실체적 사유 부존재로 인한 징계 무효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 11. 2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조치를 요구(이하 '이 사건 징계조치요구') 함. 징계조치요구 사유는 조합 자산관리 부적, 특정인에 대한 편의제공(담보대출 취급 부적), 사적 금전대차, 이자감면처리 부적 등 4가지 임. 피고는 2018. 12. 7. 이사회에서 참가인의 징계조치요구를 승인하는 결의(제1차 결의)를 하였으나,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사장은 징계처분을 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2019. 11. 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됨. 원고는 2021. 1. 14. 제1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2019. 8. 9.자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 함. 피고는 2019. 8. 9.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2021. 9. 6. 원고에게 이사회 개최 통지 등 절차를 거쳐 2021. 9. 14. 직무정지 3월 상당의 징계처분 통보서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9. 8. 9.자 징계처분의 존재 여부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2019. 8. 9.자 징계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2021. 9. 14.자 징계처분의 유효성 함. 음. 움. 움. 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249 판정일 2021.12.1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실체적 징계 사유의 부존재 움. 고소 사건의 결과 됨. 결론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의 인사규정 제49조 R법 제78조 제1항 제3호 함. 이 사건 제재규정 제16조 제1항 나호 다. 다만 재심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신청일부터 재심결과통보일까지의 기간만큼 정리기한이 연장된다' 이 사건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함. 이 사건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 함. 이 사건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3조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중요하게 판단하였 음. 징계 시한 도과, 중복된 이사회 결의의 효력 부인, 징계 양정의 재량권 제한 규정의 효력 부인 등 절차적 하자를 명확히 지적 함. 징계 사유의 중대성 및 객관적 타당성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고소 사건의 결과 등을 근거로 실체적 사유의 부존재를 판단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제한되는 규정의 효력을 부인한 점은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함. 다. 다만 재심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신청일부터 재심결과통보일까지의 기간만큼 정리기한이 연장된다' 함. 함. 이 사건 제재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021가합249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징계 시한 도과 및 실체적 사유 부존재로 인한 징계 무효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 11. 2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조치를 요구(이하 '이 사건 징계조치요구') 함. 징계조치요구 사유는 조합 자산관리 부적, 특정인에 대한 편의제공(담보대출 취급 부적), 사적 금전대차, 이자감면처리 부적 등 4가지 임. 피고는 2018. 12. 7. 이사회에서 참가인의 징계조치요구를 승인하는 결의(제1차 결의)를 하였으나,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사장은 징계처분을 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2019. 11. 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됨. 원고는 2021. 1. 14. 제1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2019. 8. 9.자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 함. 피고는 2019. 8. 9.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2021. 9. 6. 원고에게 이사회 개최 통지 등 절차를 거쳐 2021. 9. 14. 직무정지 3월 상당의 징계처분 통보서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9. 8. 9.자 징계처분의 존재 여부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2019. 8. 9.자 징계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2021. 9. 14.자 징계처분의 유효성 징계 시한 도과 : 피고는 이 사건 제재규정 제16조 제1항 나호에 따라 참가인의 검사서를 접수한 2018. 11. 27.부터 2개월 이내에 징계를 하였어야 하나, 2021. 9. 14.에 징계처분을 하여 시한을 도과 함. 이사회 징계결의의 효력 : 2021. 9. 13.자 이사회 징계결의는 제1차 결의에 중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 음. 징계 양정의 재량권 제한 : 이 사건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은 징계대상자의 진술권과 조합의 징계의결절차를 형식적으로 만들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 움. 판정 요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징계 시한 도과 및 실체적 사유 부존재로 인한 징계 무효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 11. 2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조치를 요구(이하 '이 사건 징계조치요구') 함. 징계조치요구 사유는 조합 자산관리 부적, 특정인에 대한 편의제공(담보대출 취급 부적), 사적 금전대차, 이자감면처리 부적 등 4가지 임. 피고는 2018. 12. 7. 이사회에서 참가인의 징계조치요구를 승인하는 결의(제1차 결의)를 하였으나,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사장은 징계처분을 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2019. 11. 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됨. 원고는 2021. 1. 14. 제1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2019. 8. 9.자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 함. 피고는 2019. 8. 9.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2021. 9. 6. 원고에게 이사회 개최 통지 등 절차를 거쳐 2021. 9. 14. 직무정지 3월 상당의 징계처분 통보서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9. 8. 9.자 징계처분의 존재 여부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2019. 8. 9.자 징계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2021. 9. 14.자 징계처분의 유효성 징계 시한 도과: 피고는 이 사건 제재규정 제16조 제1항 나호에 따라 참가인의 검사서를 접수한 2018. 11. 27.부터 2개월 이내에 징계를 하였어야 하나, 2021. 9. 14.에 징계처분을 하여 시한을 도과 함. 이사회 징계결의의 효력: 2021. 9. 13.자 이사회 징계결의는 제1차 결의에 중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 음. 징계 양정의 재량권 제한: 이 사건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은 징계대상자의 진술권과 조합의 징계의결절차를 형식적으로 만들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 움. 실체적 징계 사유의 부존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피고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이 초래되었거나 신용질서가 '크게'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고소 사건의 결과: 조합관리재산 부적과 이자감면처리 부적에 관한 사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소사건의 수사 결과(혐의없음) 등에 비추어 객관적 타당성에 의문이 있고, 특정인에 대한 편의제공 관련 대출금은 모두 상환 됨. 결론: 2021. 9. 14.자 징계처분은 이 사건 제재규정 등이 정한 절차와 내용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의 인사규정 제49조: '직원이 R법 등 관계법령과 정관 등에 위반되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S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제재규정'이라 한다) 및 그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한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249 판정일 2021.12.1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실체적 징계 사유의 부존재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피고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이 초래되었거나 신용질서가 '크게'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고소 사건의 결과 : 조합관리재산 부적과 이자감면처리 부적에 관한 사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소사건의 수사 결과(혐의없음) 등에 비추어 객관적 타당성에 의문이 있고, 특정인에 대한 편의제공 관련 대출금은 모두 상환 됨. 결론 : 2021. 9. 14.자 징계처분은 이 사건 제재규정 등이 정한 절차와 내용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의 인사규정 제49조 : '직원이 R법 등 관계법령과 정관 등에 위반되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S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제재규정'이라 한다) 및 그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한다' R법 제78조 제1항 제3호 : 피고보조참가인이 실시하는 검사의 종류와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등에 관하여 규정 함. 이 사건 제재규정 제16조 제1항 나호 : '조합은 문책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기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다만 재심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신청일부터 재심결과통보일까지의 기간만큼 정리기한이 연장된다' 이 사건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 징계대상자의 소명기회 등 진술권을 보장 함. 이 사건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 : 조합으로 하여금 참가인으로부터 징계 요구된 양정에 대하여 하향하여 결정할 수 없도록 함. 이 사건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3조 :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고, 정직은 조합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한 위법부당행위 또는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중요하게 판단하였 음. 징계 시한 도과, 중복된 이사회 결의의 효력 부인, 징계 양정의 재량권 제한 규정의 효력 부인 등 절차적 하자를 명확히 지적 함. 징계 사유의 중대성 및 객관적 타당성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고소 사건의 결과 등을 근거로 실체적 사유의 부존재를 판단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제한되는 규정의 효력을 부인한 점은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R법 제78조 제1항 제3호: 피고보조참가인이 실시하는 검사의 종류와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등에 관하여 규정 함. 이 사건 제재규정 제16조 제1항 나호: '조합은 문책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기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다만 재심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신청일부터 재심결과통보일까지의 기간만큼 정리기한이 연장된다' 이 사건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징계대상자의 소명기회 등 진술권을 보장 함. 이 사건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 조합으로 하여금 참가인으로부터 징계 요구된 양정에 대하여 하향하여 결정할 수 없도록 함. 이 사건 제재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