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1-06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2268
AI 분류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인 점,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 법 시행령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에 위배되어
판단:
①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인 점,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 법 시행령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에 위배되어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 사용자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고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이어서 중간정산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만일 중간정산의 요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사용자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자에게 반환하도록 요청하여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사용자는 그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한 점,
④ 사용자의 업무 미숙으로 퇴직금이 지급된 점,
⑤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품의 결재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와 공모하였다거나 위·변조, 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인 점,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 법 시행령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에 위배되어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 사용자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고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이어서 중간정산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만일 중간정산의 요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사용자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자에게 반환하도록 요청하여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사용자는 그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한 점,
④ 사용자의 업무 미숙으로 퇴직금이 지급된 점,
⑤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품의 결재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와 공모하였다거나 위·변조, 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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