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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위원회 운영규정은 “종사원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징계대상이 되었을 때 해당 부서에서 발안하며 위원장이 2개월 이내에 소집, 의결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교통사고 및 민원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초심유지중앙2023부해5882023-07-03비위행위
- 노동위실경영자와 명의대표가 2023. 2. 17. 근로자의 퇴직 관련 논의 시 근로자가 함께 있지 않았던 점, 면담 이후 명의대표가 근로자를 데리고 회사를 나간 점, 근로자가 실경영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고 사실을 확…기각경남2023부해2402023-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져 지급된 점, ② 근로자들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만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 진행을 앞둔 상황에서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근로자들과 기…초심유지중앙2023부해5652023-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의 위○○ 부장은 2023. 3. 14. 근로자와 면담하며 근로자의 근태불량 및 채무 문제에 대해 주의를 시키었고, 근로자가 퇴사하기를 원한다면 3개…기각경기2023부해11882023-07-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 부적절한 방식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하여 다른 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저해한 행위, 업무지시 위반 및 직무해태 행위,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행위 및 녹음…초심유지중앙2023부해5042023-06-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와 프리랜서 직원의 업무를 뚜렷이 구별할 기준이 없는 점, 소품 등의 구입은 사용자의 법인카드로 구입하고 최종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가 회사의 출퇴근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062023-06-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의사가 존재하지 않아 각하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고 발언한 점, ② 근로자가 해당 발언 이후 사건에…각하충남2023부해3952023-06-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광고 송출 프로그램 외주 용역 계약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과업 범위를 제외하여 진행한 행위, ② 사용자의 인수인계 지시에 거래처 업무담당자 연락처 등 자료를 …기각서울2023부해13032023-06-30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사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사현장의 작업량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여 사용자가 추가 투입한 인력과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 사이에 연관성이…기각경북2023부해2792023-06-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군립도서관 운영, 한우체험관 관리, 터미널 매표 및 관리, 아동복지 교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초심취소중앙2023부해4502023-06-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2023. 3. 31. 이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3. 31. 자 학원 휴원통지를 하였고 ‘그 동안 감사했다.’라는 표현은 통상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때 사용하는 문…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0492023-06-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무한 날마다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무한 날마다 일당을 현금으로 받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② 근로…기각경기2023부해10332023-06-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살펴볼 때에 ‘원직복직’이란 이미 폐쇄된 보호센터로의 복직을 의미하고 보호센터는 실제 폐지된 점,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사회재활교사는 담당직무라고 봄이 타당하며,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의…기각경기2023부해13952023-06-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사용자로부터 강압이나 강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기각충북2023부해1372023-06-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영세기업임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적어도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기각인천2023부해2952023-06-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김ㅇㅇ은 사용자와 계약을 맺은 채용대행 위탁업체의 근로자로 해고의 권한이 없음에도 근로자는 2023. 4. 13. 김ㅇㅇ으로부터 ‘오늘 티오가 없다’, ‘출근이 어렵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기각인천2023부해2932023-06-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하나, ① 회사 인사규정에 매년 1회 정기 인사발령을 실시하고 역량평가 E등급인 자를 우선 이동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정기 인사발령으로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5502023-06-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점, 이후 짐을 정리하여 회사를 떠난 점, 퇴사 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2022. 12. 분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초심유지중앙2023부해5352023-06-2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