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6-30
사건번호: 경북2023부해279
AI 분류
① 근로자들은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사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사현장의 작업량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여 사용자가 추가 투입한 인력과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일에 현장소장의 “작업준비가 되면 연락하겠다.”라는 말이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 중 일부가 반장의 연락을 받고 작업현장에 출근한 점,
⑤ 근로자들이 심문회의에서 상무가 “다시 일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⑥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이 희망하면 다시 근로할 수 있다.”라고 진술한 점,
⑦ 상무와의 현장면담 후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⑧ 근로자들과 같은 팀원 중 일부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다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일에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사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사현장의 작업량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여 사용자가 추가 투입한 인력과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일에 현장소장의 “작업준비가 되면 연락하겠다.”라는 말이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 중 일부가 반장의 연락을 받고 작업현장에 출근한 점,
⑤ 근로자들이 심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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