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6-30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033
AI 분류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무한 날마다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무한 날마다 일당을 현금으로 받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주 1~2회 쉬고 싶은 날 휴무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일 및 휴무일에 대해 개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배달업무 외 다른 업무는 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배달업무를 위해 1일 단위로 고용된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지시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무한 날마다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무한 날마다 일당을 현금으로 받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주 1~2회 쉬고 싶은 날 휴무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일 및 휴무일에 대해 개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배달업무 외 다른 업무는 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배달업무를 위해 1일 단위로 고용된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지시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무한 날마다 일당을 현금으로 받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주 1~2회 쉬고 싶은 날 휴무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일 및 휴무일에 대해 개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배달업무 외 다른 업무는 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배달업무를 위해 1일 단위로 고용된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지시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무한 날마다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무한 날마다 일당을 현금으로 받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주 1~2회 쉬고 싶은 날 휴무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일 및 휴무일에 대해 개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배달업무 외 다른 업무는 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배달업무를 위해 1일 단위로 고용된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지시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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