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06-30
사건번호: 충남2023부해395
AI 분류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의사가 존재하지 않아 각하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고 발언한 점,
② 근로자가 해당 발언 이후 사건에 관한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③ 담당 조사관의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
가. 구제신청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고 발언한 점,
② 근로자가 해당 발언 이후 사건에 관한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③ 담당 조사관의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가. 구제신청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고 발언한 점,
② 근로자가 해당 발언 이후 사건에 관한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③ 담당 조사관의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
가. 구제신청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고 발언한 점,
② 근로자가 해당 발언 이후 사건에 관한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③ 담당 조사관의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의사가 존재하지 않아 각하한 사례
판단
가. 구제신청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고 발언한 점,
② 근로자가 해당 발언 이후 사건에 관한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③ 담당 조사관의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가. 구제신청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고 발언한 점,
② 근로자가 해당 발언 이후 사건에 관한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③ 담당 조사관의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
가. 구제신청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고 발언한 점,
② 근로자가 해당 발언 이후 사건에 관한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③ 담당 조사관의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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