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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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인사권 행사는 직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 없이 부장 직급의 근로자를 팀원으로 발령하여 직급이 낮은 직원의 지휘명령을 받게 한 점, 근로자를 별도의 공…초심유지중앙2016부해92016-04-0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용자는 2016. 3. 4.과 같은 달 8일,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 등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점, 근로자는 같은 달 10일 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 등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각하경남2016부해682016-04-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공무원인 시‧기간제교원에게 차별적 처우에 대한 다른 구제수단이 없다면 기간제법 상 당사자 적격이 있고, 정교사 및 방과후강사 모두와 업무상 대체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초심유지중앙2015차별432016-03-31차별시정
- 노동위협력업체로의 전보발령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조치이고, 노동 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의 내용과 달리 노조전임자를 복직시키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거쳐 대기발령이 이루어졌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262016-03-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플랜트 업종의 불황으로 장기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상황 악화와 수주액의 지속적 감소, 수차례의 유상증자에 불구하고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2016-03-2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여부사진표절 및 위․변조 등의 혐의를 받는 사진기자에 대하여 비위혐의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에 따라 대기발령하였으나 대기발령이 부당한 인사 조치임을 노동위…인정 (구제)충남2015부해5102016-03-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후 긴박한 경영상 사정이나 업무상 필요성 등 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직으로의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인사발령 과정에서 기자직군으로 장기간 취재부서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신의칙상 요구…초심유지중앙2016부해182016-03-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전임 협회장의 지시에 따라 신임 협회장 선출 과정에서의 하자를 조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보와 강임이 이루어졌고, 인사규정상 강임사유가 없었음에도 근로자들의 보직을 낮추었으므로, 강임은 징벌적인…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482016-03-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의 계약직근로자 관리규정은 계약기간 만료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또는 요건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계약 약속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기각인천2016부해452016-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 갱신기대권근로자들이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판단: □ 갱신기대권근로자들이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여 온…기각충남2016부해282016-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영양사가 배식이 되지도 않은 식재료비를 지출하게 하여 학교재정에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견책처분은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급식실은 영양사를 중심으로 조리사들이 협업하여 안전하게 급식을 제공하여야 할 장소인데, 영양…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016-03-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귀국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이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해외법인에 파견된 주재원에 대한 귀국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702016-03-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미화원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미화실장으로서 근무시간 중 탄원서를 작성하여 미화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점, ② 근로조건과 관련된 문제는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폐…기각서울2016부해2392016-03-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거래업체로부터 업무수행에 대한 수차례 민원이 발생한 점, ② 같은 조 파트너인 SB 업무 담당 근로자의 불만제기가 계속되…기각부산2016부해672016-03-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보직으로 전보발령하거나, 인사규정과 달리 업무성격이 크게 다른 업무로 전보한 점, ② 전보지의 동일한 업무수행자가 계속 근무하거나, 전보명령 후에도 겸직해지를 하지 않는 등 인력관리상 전보명…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2016-03-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중국현지법인의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지는 점, ② 사용자가 중국현지법인에 대해 인사․노무관리․감사 권한을 행사하였던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인정 (구제)전북2016부해252016-03-24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년연장은퇴프로그램 신청의 거절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보았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과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인사발령은 은행 내부의 규정에 따른 당연한 조…기각서울2016부해2032016-03-2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