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3-22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203
AI 분류
정년연장은퇴프로그램 신청의 거절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보았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과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인사발령은 은행 내부의 규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므로「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인사발령이「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가 2009. 10. 23.자로 업무추진역으로 발령된 이후에 현재까지 업무추진역에서 해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13년 최종평가부터 2014년 최종평가까지 모두 3차례 걸친 근무성적결과에서 가장 낮은 5E등급을 받았고, 2015년 중간평가에서도 4D등급을 받아 전반적으로 업무평가가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신청한 정년연장은퇴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의 거절은 정당함
인사발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정년연장은퇴프로그램 신청의 거절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보았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과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인사발령은 은행 내부의 규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므로「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인사발령이「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가 2009. 10. 23.자로 업무추진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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