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6-03-25
사건번호: 부산2016부해67
AI 분류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거래업체로부터 업무수행에 대한 수차례 민원이 발생한 점,
② 같은 조 파트너인 SB 업무 담당 근로자의 불만제기가 계속되어 SB 업무 담당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로 교체하였던 점,
③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1일 평균 방문 거래업체수가 다소 저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단:
① 거래업체로부터 업무수행에 대한 수차례 민원이 발생한 점,
② 같은 조 파트너인 SB 업무 담당 근로자의 불만제기가 계속되어 SB 업무 담당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로 교체하였던 점,
③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1일 평균 방문 거래업체수가 다소 저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전직발령에 따라
④ 직급, 소속부서, 근무지 변경 없이 업무 내용만 변경된 점,
⑤ 임금의 경우 기본급은 변동이 없고 판매수당은 실적에 따라 매월 차이가 있는데, 전직발령 전·후 실제 지급받은 판매수당을 비교하였을 때 임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직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거래업체로부터 업무수행에 대한 수차례 민원이 발생한 점,
② 같은 조 파트너인 SB 업무 담당 근로자의 불만제기가 계속되어 SB 업무 담당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로 교체하였던 점,
③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1일 평균 방문 거래업체수가 다소 저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전직발령에 따라
④ 직급, 소속부서, 근무지 변경 없이 업무 내용만 변경된 점,
⑤ 임금의 경우 기본급은 변동이 없고 판매수당은 실적에 따라 매월 차이가 있는데, 전직발령 전·후 실제 지급받은 판매수당을 비교하였을 때 임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직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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