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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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통지서에 구체적 해고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해고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으로 기재하였고, 구제신청 후에야…인정 (구제)경남2018부해2542018-09-19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가 단독으로 재고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장부상 재고누락으로 회사에 발생한 피해가 없음, ② 배송업무가 근로자의 담당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배송업무 수행이 가능한 직원이 사내에 있었던 것으…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7542018-09-17기타
- 노동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금강아산병원 등 45개사)은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8. 8. 20.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2018조정OO2018-09-14기타
- 노동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인천의료원 등 20개 의료원)은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8. 8. 2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2018조정OO2018-09-14기타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일은 2017. 11. 19.이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8. 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각하경북2018부해4382018-09-1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