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9-17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754
AI 분류
① 근로자가 단독으로 재고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장부상 재고누락으로 회사에 발생한 피해가 없음,
② 배송업무가 근로자의 담당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배송업무 수행이 가능한 직원이 사내에 있었던 것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배송을 지시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배송을 지시한 제품이 오배송을 이유로 회수되거나 주문이 취소된 것으로 볼 때, 사용자가 지시한 배송업무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불분명함,
④ 근로자의 담당업무와 제품 배송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시말서 작성 거부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⑤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⑥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일련의 인사조치가 보복성으로 보일 여지가 큼.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사용자의 업무지시와 이를 이유로 한 시말서 작성 지시에 불응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정직에 해당함.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사용자의 업무지시와 시말서 작성 지시에 근로자가 불응한 것 등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단독으로 재고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장부상 재고누락으로 회사에 발생한 피해가 없음,
② 배송업무가 근로자의 담당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배송업무 수행이 가능한 직원이 사내에 있었던 것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배송을 지시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배송을 지시한 제품이 오배송을 이유로 회수되거나 주문이 취소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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