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9-17
사건번호: 경기2018손해14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①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사용자를 제외하고 2~3명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② 근로자는 제출된 월별 근로내역 자료 외에 사용자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평균 3명 이하인 것으로 확인된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①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사용자를 제외하고 2~3명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② 근로자는 제출된 월별 근로내역 자료 외에 사용자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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