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8-09-10
사건번호: 경북2018손해2
AI 분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대부분 기간경과로 도과하였고, 재입사 후 일시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설비보전업무 외 영업업무를 하였다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대부분 기간경과로 도과하였고, 재입사 후 일시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설비보전업무 외 영업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근무부서와 업무를 변경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그에 따라 업무지시를 한 것인 이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대부분 기간경과로 도과하였고, 재입사 후 일시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설비보전업무 외 영업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근무부서와 업무를 변경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그에 따라 업무지시를 한 것인 이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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