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 쟁점: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간 별도로 이를 약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초심유지중앙2019부해5552019-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고용확보를 위하여 2014. 1. 1.부터 정년 이후 자는 5년차까지, 2018. 2. 1.부터 정년이 연장된 자…기각서울2019부해12582019-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바가 없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배관 공정 종료를 이유로 퇴직자 명단을 공지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각하경기2019부해10762019-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 등의 근거가 없는 등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기각전남2019부해1052019-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들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행위로 단정지어 근로자의 잘못으로만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설령 징계사유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러한…초심유지중앙2019부해5612019-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2018. 4. 16.부터 2019. 4. 15.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초심유지중앙2019부해5542019-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9-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2018구합850512019-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상무보 직위로 임원에 해당하나, 상무보 제도가 회사의 내부 승진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고 상무보제 시행지침에 퇴직 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기각서울2019부해12262019-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임을 이유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정년이 도래하자 정년도래를 이유로 한 사직서를 2019. 4…기각경북2019부해2992019-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의 기간제 계약직 직원 운영세칙에는 기간제 계약직의 계약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할 …기각서울2019부해12112019-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최초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수차례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왔으나 이 사실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초심유지중앙2019부해5062019-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의 인정 여부근로계약, 취업규칙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공장 가동 시부터 근로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에 소정의 평가를 거쳐…기각충북2019부해1172019-07-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지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요양보호사)들 간에 수차…초심유지중앙2019부해5322019-07-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에 정년 이후 5년차까지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재고용 대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경력이 있는 점, ③ 정년퇴직자 대부분이…초심유지중앙2019부해5272019-07-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1은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고, 기간제법 예외사유(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초심유지중앙2019부해5172019-07-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유지할 계획이었음. 이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기각서울2019부해5942019-07-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 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나 계약 갱신의 관행이 없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기각충남2019부해2822019-07-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기각울산2019부해962019-07-0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