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7-05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211
AI 분류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의 기간제 계약직 직원 운영세칙에는 기간제 계약직의 계약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을 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음,
③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9조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만 시험 또는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의무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④ 근로자가 다섯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었으나, 기간제 계약직 직원 운영세칙에 의해 2년의 범위 안에서 갱신되어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정규직 전환채용 대상이 아님,
⑤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관행 사례는 무기계약직 직원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채용되거나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중증장애인을 내부 평가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한 것이므로 근로자와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의 기간제 계약직 직원 운영세칙에는 기간제 계약직의 계약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을 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음,
③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9조는 기간제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의 기간제 계약직 직원 운영세칙에는 기간제 계약직의 계약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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