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7-09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555
AI 분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
쟁점: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간 별도로 이를 약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입사 당시 이미 57세의
판단: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간 별도로 이를 약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입사 당시 이미 57세의 고령자였고 전임자도 59세에 입사하여 한시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계약이 몇 차례 갱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계약 종료 30일 전에 이메일 등으로 근로계약 만료통보서를 송부했으나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실을 구두로 통보받는 등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
판단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간 별도로 이를 약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입사 당시 이미 57세의 고령자였고 전임자도 59세에 입사하여 한시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계약이 몇 차례 갱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계약 종료 30일 전에 이메일 등으로 근로계약 만료통보서를 송부했으나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실을 구두로 통보받는 등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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