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7-05 | 2018구합8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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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81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상 명시된 기간, 취업규칙의 규정, 실제 갱신 이력,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고용 관계 지속 기간 중 해당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고용 기간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 특히, 근로자가 장기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 이전 고용주와의 근무 기간은 현 고용주와의 갱신기대권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용역업체 변경 등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 시 갱신기대권 판단의 기준을 제시함.
- 또한, 다른 직원의 계약 갱신이 있었더라도 명확한 갱신 기준이나 절차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따른 것이라면 갱신기대권 형성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고, 참가인 취업규칙 제53조 제5호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이나 참가인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음.
- 원고와 참가인은 단 한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을 갱신한 바 없어 신뢰관계 형성 여지가 적음.
- 원고가 약 10년 가까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나, 이는 참가인에게 고용된 1년 외에 다른 관리업체에 고용된 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참가인이 다른 직원 12명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율 없이 이루어진 것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81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상 명시된 기간, 취업규칙의 규정, 실제 갱신 이력,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고용 관계 지속 기간 중 해당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고용 기간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 특히, 근로자가 장기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 이전 고용주와의 근무 기간은 현 고용주와의 갱신기대권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용역업체 변경 등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 시 갱신기대권 판단의 기준을 제시함.
- 또한, 다른 직원의 계약 갱신이 있었더라도 명확한 갱신 기준이나 절차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따른 것이라면 갱신기대권 형성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