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7-04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527
AI 분류
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에 정년 이후 5년차까지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재고용 대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경력이 있는 점,
③ 정년퇴직자 대부분이 촉탁직에 지원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④ 재고용된 근로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므로 회사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계약기간이 만료 시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업무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수를 부여받은 점,
② 근로자의 감점 주요 항목은 사고나 신호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계약갱신이 거절된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므로 특별히 불리하게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이 인정된다.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행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
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에 정년 이후 5년차까지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재고용 대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경력이 있는 점,
③ 정년퇴직자 대부분이 촉탁직에 지원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④ 재고용된 근로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므로 회사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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