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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쟁의기간 중 근로자의 토요휴무일 미출근 사유등으로 감봉1월 처분한 경우 징계양정과다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4부노47ㆍ2004부해1742004-09-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쟁의기간 중 근로자의 토요휴무일 미출근 사유등으로 감봉1월 처분한 경우 징계양정과다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중노위2004부해1742004-09-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한 것은 근로자로서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대다수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한 상황에서 미탈퇴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시 징계처분에 있어 선처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아니다중노위2004부해221,2004부노59,2004부해2292004-07-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조의 쟁의과정에 있어서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노조지부장과 조직국장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어 면직 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기각중노위2003부노257,2003부해7632004-06-16폭언/폭행
- 노동위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배치전환을 행한 것이라 주장하나 실질적으로는 노조지부설립을 주도하고 지부장으로서 적극 활동해 온 점 등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2003부노269,2003부해8302004-05-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비상소집에 늦고 휴일근무를 거부했다 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제주지노위2004부노1,부해42004-03-10비위행위
- 노동위정기순환전보로 인하여 조합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어 전보에 불응 전보지로 출근하지 않을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기각서울지노위2003부해933,부노137및2004부해75,부노72004-03-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파업종료 후 일련의 노사관계 측면에서 볼 때,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다중노위2002부노214,2002부해6282004-02-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내부 문제로 노동조합이 와해되어 전임활동이 무의미한 상황에서 현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고용의제 되었다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3부해6262004-0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내부 문제로 노동조합이 와해되어 전임활동이 무의미한 상황에서 현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고용의제 되었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03부노2122004-0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실질적으로 결재를 거부할 수 없는 직위의 자를 ‘공문서 결재거부’라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제주지노위2003부노39,부해532004-01-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된다중노위2003부노1072004-01-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위원장의 지시에 따다 지원근무를 중단한 것에 대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제주지노위2003부해46·42003-12-26비위행위
- 노동위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 및 본안 판결로 회사 출입을 할 수 없다면, 근무정지 조치 중단 및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기각중노위2003부노2092003-12-1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