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 2004-03-10
사건번호: 제주지노위2004부노1,부해4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3.5월 한림지점 근무당시 주소ㆍ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해당양식에 의거 조합장에게 이미 신고를 하였으며, 이는 2003.11.29. 한림지점 총무담당에게 확인하여 팩스로 송부받은 사실이 있음.
나. 신청인은 비상소집 연락을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나,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여 1시간 이후인 10:00 경 비상소집에 응한 사실이 있으며, 재심과정에서 변경된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신고한 사실과 근거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다. 2003.9.27.(토) 휴일근무명령은 피신청인 조합의 제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명령이 아닌 구두상 출근지시였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 절차도 구하지 아니함은 물론 2003.9.27. 당시는 노동조합의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었음.
라. 피신청인은 2003.9.13. 태풍매미로 인한 비상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상소집에 늦은 비노조원 오○○, 양○○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회부조차 아니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마. 신청인은 사규에 의거 적절하게 연락처 등을 관련 서식에 의거 신고를 하였고, 적법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자 여성부장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신청인에 대한 보복조치에 급급하여 제대로 사실확인도 없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이므로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3.9.12. 태풍매미로 인하여 13일(토) 전직원 비상소집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연락이 두절되었고, 또한 집전화번호가 바뀌었음에도 이를 사무실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비상소집에 응하지 못하였으며, 신청인이 비상소집에 늦거나 응하지 아니한 직원이 2명 있다고 주장하나, 그 사항은 지점장이나 직원들로부터 제보 받은 바가 없어 사실확인을 하지 못하였음.
나. 2003.9.27.(토) 서사라지점 금고실 모빌랙 공사후 금고실 정리를 위해 토요휴무자에 대하여 복무규정에 의거 당일 11:00까지 출근토록 지시하였으나, 치과치료와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약속이 있어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신청인외 직원은 17:30까지 금고실 정리후 퇴근하였음.
다. 피신청인은 2003.9.29. 신청인에게 9.27. 출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신청인은 9.27(토)이 정상적인 격주휴무일로 출근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사유서나 경위서 제출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작성을 거부함.
라. 피신청인은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및 복무기강 확립차원에서 사규에 의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한 것이며, 신청인이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노조원 신분이라는 것을 빌미로 피신청인 조합의 정당한 징계권을 부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
3. 판 단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과 당사자 쌍방의 주장 및 조사, 심문회의,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03.9.13. 태풍매미로 인하여 전직원에게 비상소집 명령을 하였음에도 신청인의 경우 변경된 주소지 미신고 등 연락두절로 비상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2003.9.27.(토) 서사라지점 금고 모빌랙 공사후 금고실 정리를 위해 토요휴무자에 대하여 출근을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치과치료 및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약속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을 징계의 사유로 삼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신청인은 2003.9.13. 비상소집 연락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신청인 스스로 비상소집 사실을 인지하여 정상 소집시간보다 1시간 늦은 10:00 경 출근한 사실이 있으나 인정사실 제1의 2. “마” “바”와 같이 사용가능한 신청인의 휴대폰 번호가 이미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고 스스로 비상소집 명령을 확인한 후 이에 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화번호를 변경ㆍ신고하지 아니하여 비상소집에 응하지 못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가 없으며, 다음으로 2003.9.27.(토)은 피신청인 조합의 토요격주휴무제에 의한 휴일로서 노동조합이 2003.9.25. 쟁의발생신고서를 제출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등 노무제공 의무가 없는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중임에도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여성부장 및 여성근로자인 신청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상태(근로기준법 제68조 제1항은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규정하고 있음)에서 휴일근무를 명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의 사유로 삼은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감봉 1월의 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징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03.9.13. 전직원에 대하여 비상소집 명령을 하였음에도 신청인만이 연락두절 등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술한 바와 같이 비상소집에 응한 사실이 확인되고, 제출된 진술서 등 제반 서류와 당사자 주장 등에 의하면 신청인 주장처럼 비상소집에 늦거나 응하지 아니한 비노조원이 있었음에도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 피신청인은 2003.9.27.(토) 서사라지점 금고모빌랙 공사후 금고실 정리를 위해 토요휴무자에 대한 출근지시에도 불응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일은 피신청인 조합의 토요격주휴무제에 의한 휴일로서 노동조합이 2003.9.25. 쟁의발생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노무제공 의무가 없는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중임에도 노동조합 여성부장이자 서사라지점의 유일한 노조원인 신청인에게 사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일근무를 지시한 사실과 신청인이 인정사실 “가” “다”와 같이 피신청인의 휴일근무명령을 받기 이전에 이미 상급노조인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을 약속하는 등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과 같은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표면적으로 상사의 정당한 명령과 지시거부 등 사규위반을 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간부로서 파업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처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